NO 527재정·세무·납세자신고·가산세·포상형조문 검증 19/19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5년 안에 신고해 사업자에게 미발급금액의 20% 가산세를 물리고 신고자는 정액 포상금(연 100만 원 한도)을 받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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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법적 근거

현금거래의 세원 노출을 확보한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행위를 소비자 신고로 적발하고, 가산세 제재와 신고 포상으로 현금매출 축소 신고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소득세법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발급거부 5%, 의무발행 미발급 20%·자진시정 10%),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가입 60일, 발급거부 금지, 건당 10만 원 이상 무요청 발급의무, 소비자 신고권, 관할 통보)법률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신고)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거부금액별 정액표·연 100만 원 한도, 신고기한 — 발급거부 5년·의무위반 5년·신용카드 거부 1개월, 최초 신고자 우선)대통령령

권한 관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신고 접수 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사업자에게 신고금액 통보, 가산세 부과
국세청장신고 포상금 지급

돈의 흐름

신고는 무료다. 사업자는 미발급금액의 20%(자진시정 10%, 발급거부 5%) 가산세를 부담한다. 신고자는 미발급금액 구간별 정액표에 따른 포상금을 받고, 동일인 연간 한도는 100만 원이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 5천 원 미만은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서의 흐름

현금거래 증빙(계좌이체 내역·간이영수증 등) → 신고서 → 관할 세무서 통보 → 사업자 신고금액 통보 → 가산세 부과 고지서 → 포상금 지급.

병목

  • 거래 사실 입증이 관건 — 현금 특성상 증빙(이체내역·진료기록 등)이 없으면 확인이 어렵다
  • 사업자 확인·과세기간 단위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가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렵다
  • 포상금 지급 시기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운영 확인 필요)
  • 연 100만 원 한도와 최초 신고자 원칙으로 반복·중복 신고의 유인이 제한된다

개선점

  • 신고 처리 진행 단계 통지(접수→통보→부과) 안내 강화
  • 포상금 지급 시기·기준의 법령 명시
  • 의무발행업종 목록의 소비자 접근성 개선

현장 검증 필요

  • 신고 후 가산세 부과까지의 평균 처리기간은 법령에 없다 — 운영 통계 확인 필요
  • 포상금 지급 시기(부과 확정 후 여부)는 법령 명시가 없어 실무 확인 필요
  • 의무발행업종의 구체 목록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로 주기 개정 — 최신 별표 확인 필요
검증: 소득세법 제81조의9·제162조의3,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조문 존재와 문언을 원문 조회로 확인했다. 시행령·법률의 정액표·계산식 중 원문이 이미지로 제공되는 부분은 구체 수치 검증 범위에서 제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