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현금거래의 세원 노출을 확보한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행위를 소비자 신고로 적발하고, 가산세 제재와 신고 포상으로 현금매출 축소 신고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소득세법제81조의9(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발급거부 5%, 의무발행 미발급 20%·자진시정 10%),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가입 60일, 발급거부 금지, 건당 10만 원 이상 무요청 발급의무, 소비자 신고권, 관할 통보)법률
국세기본법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거부 신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신고)법률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거부금액별 정액표·연 100만 원 한도, 신고기한 — 발급거부 5년·의무위반 5년·신용카드 거부 1개월, 최초 신고자 우선)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