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23인허가·규제·산업에너지 사업등록·시장관리형공식 원문 연결

석유사업 등록·수급안정·품질관리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 등록에서 비축·수급보고·품질검사와 공급위기 조치까지 이어지는 석유시장 관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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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상 등록과 품질·비축·환경·소방·위험물 관련 인허가는 별도일 수 있다. 사업 유형과 시설 소재지에 따른 추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자의 진입·시설·등록을 관리하고, 비축·수급보고·품질검사·가짜석유 단속·공급위기 조치로 안정적인 유통을 확보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석유정제업 등록), 제10조(석유판매업 등록),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21조(석유수급안정조치), 제25조의2(품질검사), 제29조(품질기준), 제32조·제33조(석유대체연료 사업 등록)법률

권한 관계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자사업 등록·시설·비축·수급보고·품질·유통 의무를 이행
산업통상부·지방자치단체사업 유형별 등록·변경·취소와 수급·시장관리를 담당
한국석유관리원석유제품 유통·품질관리와 검사·시료채취 업무를 수행
소비자·주요 수요기관품질·공급 정보를 이용하고 이상 유통·품질을 신고

돈의 흐름

사업자는 등록·시설·비축·품질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검사·점검·행정처분과 공급조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격·비축·지원·부담금은 별도 고시와 시장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사업유형·시설자료 → 등록·변경등록 신청 → 등록증·사업자 정보 → 수급·비축·거래 보고 → 품질검사·시정·처분 → 공급위기 조치·사후관리

병목

  • 사업 유형별 등록기관·시설·저장 기준의 차이
  • 수급·비축·거래보고와 실제 재고·유통 데이터의 정합성
  • 품질검사·가짜석유 단속과 사업자 시정조치의 시간차
  • 공급위기 시 중앙·지방·사업자 간 조정

개선점

  • 사업자·시설·저장탱크·제품을 하나의 유통 식별자로 연결
  • 등록부터 수급보고·품질검사·처분까지 상태 추적
  • 공급위기 조치의 발동기준·책임기관·사업자 의무를 사전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석유정제업·수출입업·판매업·석유대체연료 사업별 등록기관·시설기준
  • 비축의무·수급보고·품질검사·검사수수료의 최신 기준
  •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시료채취·시정·처분 절차
  • 공급위기 수급안정조치와 사업자 통지·이행·불복 창구
검증: 법적 근거의 공식 원문 식별자와 핵심 조문 범위를 연결했다. 개별 노드의 조문번호 존재·인용문구 타당성은 후속 법령 API 대조 대상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