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자의 진입·시설·등록을 관리하고, 비축·수급보고·품질검사·가짜석유 단속·공급위기 조치로 안정적인 유통을 확보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5조(석유정제업 등록), 제10조(석유판매업 등록),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21조(석유수급안정조치), 제25조의2(품질검사), 제29조(품질기준), 제32조·제33조(석유대체연료 사업 등록)법률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 등록에서 비축·수급보고·품질검사와 공급위기 조치까지 이어지는 석유시장 관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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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상 등록과 품질·비축·환경·소방·위험물 관련 인허가는 별도일 수 있다. 사업 유형과 시설 소재지에 따른 추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석유·석유대체연료 사업자의 진입·시설·등록을 관리하고, 비축·수급보고·품질검사·가짜석유 단속·공급위기 조치로 안정적인 유통을 확보한다.
사업자는 등록·시설·비축·품질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검사·점검·행정처분과 공급조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격·비축·지원·부담금은 별도 고시와 시장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유형·시설자료 → 등록·변경등록 신청 → 등록증·사업자 정보 → 수급·비축·거래 보고 → 품질검사·시정·처분 → 공급위기 조치·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