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22인허가·규제·산업자원권리 설정·관리형공식 원문 연결

광업권 설정·조광권 관리

광물 탐사·개발을 위해 광업권 설정을 출원하고 조사·허가·등록을 거쳐 조광·변경·소멸까지 관리하는 자원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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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설정은 토지 사용·환경·안전·개발 인허가를 모두 대체하지 않는다. 권리 설정 이후 별도 인허가와 현장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광물의 탐사·채굴에 필요한 광업권과 조광권을 법정 절차로 설정·등록하고, 개발계획·보고·변경·소멸을 관리해 자원개발과 토지·환경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광업법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9조(출원구역의 광물 조사), 제31조~제33조(광업권), 제54조·제57조(조광권·변경), 제96조(권한 위임)법률

권한 관계

광업 출원인·권리자광업권 설정·변경·등록을 신청하고 탐사·채굴·보고 의무를 이행
산업통상부·광업등록사무소광업권 출원·조사·허가·등록과 권리관계를 관리
토지소유자·지자체·이해관계인현장 조사·개발에 관한 의견·권리관계를 제시
한국광해광업공단·관계기관자원정보·기술·광해·안전·개발관리 지원을 제공

돈의 흐름

출원·등록 수수료, 탐사·개발 투자, 광업권·조광권 관련 비용과 광해·복구 비용이 발생한다. 세부 수수료·보증·부담금은 시행령·시행규칙과 개별 개발 인허가를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광물·구역 조사자료 → 광업권 설정 출원 → 보완·현장조사 자료 → 허가·등록부 → 탐사·채굴계획·생산보고 → 변경·이전·소멸 기록

병목

  • 출원구역·광물·선출원·토지권리 관계 확인
  •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인 의견청취의 일정 조정
  • 광업권 설정과 실제 개발 인허가·환경·안전 규제의 분리
  • 생산·광해·안전 보고와 권리 변경·소멸의 기록 연결

개선점

  • 광업권·구역·광물·개발 인허가를 공간 식별자로 연결
  • 출원부터 현장조사·등록까지 보완·기한 상태를 공개
  • 권리 생애주기와 생산·광해·안전 보고를 하나의 권리대장으로 통합

현장 검증 필요

  • 광업권 설정 출원 대상 광물·구역·선출원 판단기준
  • 현장조사·의견청취·허가·등록 처리기간과 담당기관
  • 조광권 설정·변경·이전·존속기간의 최신 서식
  • 탐사·채굴계획·생산·광해·안전 보고와 다른 인허가의 관계
검증: 법적 근거의 공식 원문 식별자와 핵심 조문 범위를 연결했다. 개별 노드의 조문번호 존재·인용문구 타당성은 후속 법령 API 대조 대상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