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광물의 탐사·채굴에 필요한 광업권과 조광권을 법정 절차로 설정·등록하고, 개발계획·보고·변경·소멸을 관리해 자원개발과 토지·환경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광업법제15조(광업권설정의 출원 등), 제19조(출원구역의 광물 조사), 제31조~제33조(광업권), 제54조·제57조(조광권·변경), 제96조(권한 위임)법률
광물 탐사·개발을 위해 광업권 설정을 출원하고 조사·허가·등록을 거쳐 조광·변경·소멸까지 관리하는 자원개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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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설정은 토지 사용·환경·안전·개발 인허가를 모두 대체하지 않는다. 권리 설정 이후 별도 인허가와 현장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광물의 탐사·채굴에 필요한 광업권과 조광권을 법정 절차로 설정·등록하고, 개발계획·보고·변경·소멸을 관리해 자원개발과 토지·환경 이해관계를 조정한다.
출원·등록 수수료, 탐사·개발 투자, 광업권·조광권 관련 비용과 광해·복구 비용이 발생한다. 세부 수수료·보증·부담금은 시행령·시행규칙과 개별 개발 인허가를 확인해야 한다.
광물·구역 조사자료 → 광업권 설정 출원 → 보완·현장조사 자료 → 허가·등록부 → 탐사·채굴계획·생산보고 → 변경·이전·소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