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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

수출거래 위험을 심사해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을 계약하고 사고·미회수 시 보험금·대위변제로 이어지는 수출금융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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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은 상품별 위험·보장·면책·심사조건이 다르다. 법률상 공사 업무와 개별 약관·업무방법서를 구분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환율·제조·수입자 위험을 보험·보증으로 분산해 기업의 수출계약과 금융조달을 지원한다.

무역보험법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제4조(보험료율), 제37조(한국무역보험공사 설립), 제53조(업무), 제53조의3(업무방법서)법률

권한 관계

수출자·금융기관거래·자금·위험자료를 제출하고 보험·보증 계약과 사고통지를 수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인수심사·보험·보증 계약·보험금 지급과 구상 업무를 담당
산업통상부무역보험 제도와 공사의 업무·방법서 체계를 감독
해외구매자·관계기관거래·대금·사고 확인과 채권회수·국제협력을 지원

돈의 흐름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이 보험료·보증료를 부담하고, 사고·미회수 시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대위변제가 이뤄진다. 보장비율·면책·회수금 배분은 상품별 업무방법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문서의 흐름

수출계약·거래처 자료 → 한도·보험·보증 신청 → 신용·위험 심사 → 보험증권·보증서 → 선적·대금회수 기록 → 사고통지·보험금·회수 기록

병목

  • 해외 구매자·국가·결제조건의 위험자료 확보
  • 보험·보증 상품별 보장범위·면책·한도 판단
  • 선적·대금회수·사고통지 기한 관리
  • 보험금 지급과 해외 채권회수 사이의 시간차

개선점

  • 수출계약부터 보험·보증·금융을 연결하는 거래 식별자 도입
  • 상품 선택 전 위험·면책·필요서류 사전진단
  • 사고통지·심사·지급·회수 상태를 수출자에게 단계별 공개

현장 검증 필요

  • 한국무역보험공사 상품별 인수요건·한도·보장비율·면책
  • 보험·보증 신청·심사·발급 처리기간과 업무방법서
  • 사고통지·보험금 청구 서식과 제출기한
  • 대위변제·채권회수·구상금 처리의 실제 창구
검증: 법적 근거의 공식 원문 식별자와 핵심 조문 범위를 연결했다. 개별 노드의 조문번호 존재·인용문구 타당성은 후속 법령 API 대조 대상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