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환율·제조·수입자 위험을 보험·보증으로 분산해 기업의 수출계약과 금융조달을 지원한다.
무역보험법제3조(무역보험의 종류), 제4조(보험료율), 제37조(한국무역보험공사 설립), 제53조(업무), 제53조의3(업무방법서)법률
수출거래 위험을 심사해 무역보험·수출신용보증을 계약하고 사고·미회수 시 보험금·대위변제로 이어지는 수출금융 안전망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무역보험과 수출신용보증은 상품별 위험·보장·면책·심사조건이 다르다. 법률상 공사 업무와 개별 약관·업무방법서를 구분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수출입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 미회수·환율·제조·수입자 위험을 보험·보증으로 분산해 기업의 수출계약과 금융조달을 지원한다.
수출자 또는 금융기관이 보험료·보증료를 부담하고, 사고·미회수 시 약관과 심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대위변제가 이뤄진다. 보장비율·면책·회수금 배분은 상품별 업무방법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수출계약·거래처 자료 → 한도·보험·보증 신청 → 신용·위험 심사 → 보험증권·보증서 → 선적·대금회수 기록 → 사고통지·보험금·회수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