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20인허가·규제·산업통상피해 지정·지원형공식 원문 연결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지원

FTA 등 무역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고 경영·금융·고용 지원을 받는 회복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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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과 중진공 등 지원기관의 자금 심사는 별도 게이트다. 지정 후에도 개별 지원사업 요건과 예산을 충족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FTA 이행 등 무역환경 변화로 매출·생산 감소와 피해를 입은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컨설팅·융자·고용 지원을 연결한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제7조~제10조(지원·계획·사후관리)법률

권한 관계

중소기업·신청인통상피해와 사업전환·경쟁력 회복계획을 신청·수행
산업통상부·무역위원회통상피해·무역조정 필요성을 심사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전담기관경영·융자·컨설팅 등 회복 지원을 집행
고용노동부·관계기관근로자 전환·고용유지 등 연계 지원을 담당

돈의 흐름

지정 후 지원은 융자·컨설팅·사업전환·고용 지원으로 나뉘며, 각 지원기관의 심사·담보·자부담·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지정 자체가 자금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문서의 흐름

통상피해 자료 → 지정신청서·피해검증 자료 → 지정 결정 → 경쟁력 회복계획·지원신청 → 융자·컨설팅 기록 → 성과·종료 보고

병목

  • 무역환경 변화와 기업 피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
  • 매출·생산 감소율·기간·기업 규모 등 지정요건 확인
  • 지정 결정과 실제 융자·컨설팅 심사 사이의 시간차
  • 사업전환·근로자 지원과 기업 회복성과의 연결

개선점

  • 통상피해 증빙과 지정요건을 사전진단표로 표준화
  • 지정서와 지원기관별 신청·기한을 하나의 기업 사건으로 연결
  • 지원 이후 매출·생산·고용 회복성과를 공개 가능한 지표로 정리

현장 검증 필요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의 최신 피해요건·신청서·처리기간
  • 무역위원회 통상피해 조사와 지정 결정의 역할 분담
  • 중진공 융자·컨설팅의 별도 요건·한도·상환조건
  • 지정기간과 지원 종료·성과관리 기준
검증: 법적 근거의 공식 원문 식별자와 핵심 조문 범위를 연결했다. 개별 노드의 조문번호 존재·인용문구 타당성은 후속 법령 API 대조 대상으로 남겼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