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FTA 이행 등 무역환경 변화로 매출·생산 감소와 피해를 입은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컨설팅·융자·고용 지원을 연결한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제7조~제10조(지원·계획·사후관리)법률
FTA 등 무역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고 경영·금융·고용 지원을 받는 회복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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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과 중진공 등 지원기관의 자금 심사는 별도 게이트다. 지정 후에도 개별 지원사업 요건과 예산을 충족해야 한다. / 이번 추가분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법령 식별자와 산업통상부·관계기관의 소관 절차 골격을 연결한 source-linked 단계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처리기간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리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FTA 이행 등 무역환경 변화로 매출·생산 감소와 피해를 입은 기업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고, 경쟁력 회복을 위한 컨설팅·융자·고용 지원을 연결한다.
지정 후 지원은 융자·컨설팅·사업전환·고용 지원으로 나뉘며, 각 지원기관의 심사·담보·자부담·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지정 자체가 자금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통상피해 자료 → 지정신청서·피해검증 자료 → 지정 결정 → 경쟁력 회복계획·지원신청 → 융자·컨설팅 기록 → 성과·종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