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 신고 후 격리·이동제한·살처분과 보상금 지급까지를 연결하는 방역 절차. 이 구조도는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부터 보상금 지급·배분 조정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제1항(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제11조제4항·제5항(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제19조제1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제19조제1항 단서(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제19조의2제1항·제2항(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제20조제1항·제3항(살처분 명령) · 제23조제1항(오염물건의 소각 등) · 제48조제1항·제3항(보상금 등)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