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 신고 후 격리·이동제한·살처분과 보상금 지급까지를 연결하는 방역 절차. 이 구조도는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부터 보상금 지급·배분 조정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가축전염병 살처분·이동제한·보상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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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 L01)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MST 272861) 제11·19·19조의2·20·23·48조 원문에 근거하여 신고·보고→격리·이동제한(이동승인 예외)→일시 이동중지(48시간)→살처분 명령→소각·매몰→보상금·배분조정 사슬로 재구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하고 이동승인·일시이동중지 분기 추가. 일시이동중지 48시간(1회 연장) 법정기한 명시. 소비 MST: 272861. 법의 침묵: 격리·이동제한·살처분 명령 착수 기한이 부령에 위임되어 법률상 구체 부재; 보상금 지급기한이 대통령령에 위임.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가축전염병 신고 후 격리·이동제한·살처분과 보상금 지급까지를 연결하는 방역 절차. 이 구조도는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부터 보상금 지급·배분 조정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살처분 보상금은 평가·감액 사유와 국비·지방비 분담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 신고 접수·보고·통보 → 격리·이동제한 명령 → … → 보상금 지급·배분 조정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