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94다부처·복합사업방역명령·보상형조문 검증 14/14

가축전염병 살처분·이동제한·보상

가축전염병 살처분·이동제한·보상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4게이트
14/1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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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 L01)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MST 272861) 제11·19·19조의2·20·23·48조 원문에 근거하여 신고·보고→격리·이동제한(이동승인 예외)→일시 이동중지(48시간)→살처분 명령→소각·매몰→보상금·배분조정 사슬로 재구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하고 이동승인·일시이동중지 분기 추가. 일시이동중지 48시간(1회 연장) 법정기한 명시. 소비 MST: 272861. 법의 침묵: 격리·이동제한·살처분 명령 착수 기한이 부령에 위임되어 법률상 구체 부재; 보상금 지급기한이 대통령령에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 신고 후 격리·이동제한·살처분과 보상금 지급까지를 연결하는 방역 절차. 이 구조도는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부터 보상금 지급·배분 조정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제1항(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제11조제4항·제5항(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 제19조제1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제19조제1항 단서(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제19조의2제1항·제2항(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제20조제1항·제3항(살처분 명령) · 제23조제1항(오염물건의 소각 등) · 제48조제1항·제3항(보상금 등)법률

권한 관계

축산농가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 이동승인 신청
농림축산식품부일시 이동중지 명령
시·도·시군구신고 접수·보고·통보 · 격리·이동제한 명령 · 살처분 명령
방역기관사체 소각·매몰 · 보상금 지급·배분 조정

돈의 흐름

살처분 보상금은 평가·감액 사유와 국비·지방비 분담 기준에 따라 산정된다.

문서의 흐름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 신고 접수·보고·통보 → 격리·이동제한 명령 → … → 보상금 지급·배분 조정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이동승인 신청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보상금 지급·배분 조정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이동승인 신청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보상금 지급·배분 조정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4건 가운데 1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