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수입식품·동식물의 신고, 통관 전 검사·검역, 불합격 처분과 합격증명 발급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부터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수입 식품·동식물 검역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 L01)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MST 269925) 제20·21·22조와 식물방역법(MST 286943) 제10·12·16·17조 원문에 근거하여 (A) 수입신고→수리·보류→통관 전 수입검사→검사명령, (B) 식물 수입금지·허가→수입항 검역→검역결과 처분·합격증명 두 트랙으로 재구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하고 신고수리보류·검사명령·검역 적합/부적합 분기 추가. 소비 MST: 269925(수입식품법), 286943(식물방역법). 법의 침묵: 수입신고 수리·수입검사 처리기한이 총리령에 위임되어 법률상 구체 부재; 검역 처분 이행기한이 부령에 위임.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0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수입식품·동식물의 신고, 통관 전 검사·검역, 불합격 처분과 합격증명 발급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부터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검사·검역 수수료와 폐기·반송 비용은 수입자 부담 원칙 및 개별 기준을 따른다.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 신고 검토·수리 또는 신고수리보류 → 통관 전 수입검사 → … →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