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95다부처·복합사업수입신고·검역·통관형조문 검증 11/11

수입 식품·동식물 검역

수입 식품·동식물 검역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4게이트
11/11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 L01)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MST 269925) 제20·21·22조와 식물방역법(MST 286943) 제10·12·16·17조 원문에 근거하여 (A) 수입신고→수리·보류→통관 전 수입검사→검사명령, (B) 식물 수입금지·허가→수입항 검역→검역결과 처분·합격증명 두 트랙으로 재구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하고 신고수리보류·검사명령·검역 적합/부적합 분기 추가. 소비 MST: 269925(수입식품법), 286943(식물방역법). 법의 침묵: 수입신고 수리·수입검사 처리기한이 총리령에 위임되어 법률상 구체 부재; 검역 처분 이행기한이 부령에 위임.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0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수입식품·동식물의 신고, 통관 전 검사·검역, 불합격 처분과 합격증명 발급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수입식품등 수입신고부터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수입신고 등) · 제20조제3항·제4항·제5항(수입신고 등) · 제21조제1항·제3항(수입검사 등) · 제22조제1항(검사명령)법률

권한 관계

수입업자수입식품등 수입신고 · 식물 수입금지·예외 허가 · 수입항 검역신고·검역
식품의약품안전처신고 검토·수리 또는 신고수리보류 · 통관 전 수입검사 · 검사명령
검역기관검역 결과 처분(폐기·반송·소독) ·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
관세청법정 기준·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돈의 흐름

검사·검역 수수료와 폐기·반송 비용은 수입자 부담 원칙 및 개별 기준을 따른다.

문서의 흐름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 신고 검토·수리 또는 신고수리보류 → 통관 전 수입검사 → … →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신고 검토·수리 또는 신고수리보류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신고 검토·수리 또는 신고수리보류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검역 합격·합격증명서 발급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1건 가운데 11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