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과 국가시범도시 지정, 지원단 운영 및 지정해제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스마트도시계획 승인·공고부터 지정 해제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항(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 제35조제1항(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 제35조제2항(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 제35조제1항·제6항(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 제35조의2제1항(총괄계획가의 운영) · 제23조의2제1항(국가시범도시지원단) · 제36조제1항·제2항(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제35조제4항·제6항(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