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96다부처·복합사업시범도시 지정·사업관리형조문 검증 13/13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4게이트
13/13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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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 L01)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스마트도시법(MST 280109) 제10·23조의2·35·35조의2·36조 원문에 근거하여 스마트도시계획 승인→국가시범도시 지정 요청→의견청취·협의·위원회 심의→지정·관보 고시(14일 열람)→총괄계획가·지원단·예산 지원 흐름으로 재구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하고 지정 해제 분기(제35조제4항) 추가. 14일 이상 열람 법정기한 명시. 소비 MST: 280109. 법의 침묵: 국가시범도시 지정 심의·처리기한 조문 부재(대통령령 위임); 예산 지원기준·규모가 법률에 부재(대통령령 위임).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지자체의 스마트도시계획과 국가시범도시 지정, 지원단 운영 및 지정해제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스마트도시계획 승인·공고부터 지정 해제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항(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 제35조제1항(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 제35조제2항(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 제35조제1항·제6항(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 제35조의2제1항(총괄계획가의 운영) · 제23조의2제1항(국가시범도시지원단) · 제36조제1항·제2항(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 제35조제4항·제6항(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법률

권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스마트도시계획 승인·공고 · 국가시범도시 지정 요청
국토교통부국가시범도시 지정·관보 고시 · 총괄계획가 위촉 · 국가시범도시지원단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견청취·협의·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자예산 등 지원

돈의 흐름

국비·지방비·사업시행자 투자 구조는 지정 이후 사업계획과 예산 협의에 따라 구성된다.

문서의 흐름

스마트도시계획 승인·공고 → 국가시범도시 지정 요청 → 의견청취·협의·위원회 심의 → … → 지정 해제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스마트도시계획 승인·공고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의견청취·협의·위원회 심의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지정 해제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스마트도시계획 승인·공고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의견청취·협의·위원회 심의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지정 해제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3건 가운데 1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