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물류단지 지정 요청, 실수요 검증,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인가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물류단지 지정 요청부터 준공인가·검사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복합물류단지·국가물류거점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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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P01-P08 노드가 단일 템플릿(범용 명칭·회전 인용 4건·역방향 보완루프 L01)에서 생성된 셸이었음. 물류시설법(MST 276991) 제22·22조의7·23·27·28·29·46조 원문에 근거하여 지정 요청→실수요 검증→의견청취·협의·위원회 심의·지정→지정 고시(14일 열람)→시행자 지정→실시계획 승인→승인 고시(14일 열람)→준공인가·검사 사슬로 재구축. 인용 8건 전부 교체, 근거 없는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하고 준공검사 보완시공 분기(제46조제3항) 반영. 14일 열람·15일 사용허가 통지 법정기한 명시. 소비 MST: 276991. 법의 침묵: 실수요 검증·지정 심의의 법정 처리기한 조문 부재(부령·대통령령 위임);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한이 법률에 부재.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물류단지 지정 요청, 실수요 검증, 실시계획 승인과 준공인가를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물류단지 지정 요청부터 준공인가·검사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개발비·기반시설 비용·토지보상은 사업시행자와 공공 재원 분담 구조에 따라 정해진다.
물류단지 지정 요청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 의견청취·협의·위원회 심의·지정 → … → 준공인가·검사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