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98다부처·복합사업도시재생 인정·지원형조문 검증 10/10

도시재생 인정사업·총괄조정

도시재생 인정사업·총괄조정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10/10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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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노드의 제네릭 명칭(신청·신고·제안서 제출/검토·협의·조정/결정·허가·승인 통지 등)과 잘못 순환된 인용 4건(제10·11·19·20조: 지원기구·지원센터·활성화계획)을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인정요청(3항)→계획수립·지방위 심의(1·2항)→국가지원 결정·중앙행정기관 협의·특위 심의(4·5항)→관계서류 송부·고시·열람·활성화계획 변경 의제(7·8항)로 재구성. 국가지원 없음 분기(E06)·총괄관리 병행(E07)·취소 준용(9항, E08) 반영. 통계 없는 P08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제26조의2에 보완 요구 단계 근거 없음). 레인을 지원기구·주민 등 오배정에서 실제 주체(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지방위원회·국토부장관/특위)로 교정. Consulted MST: 28655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법의 침묵: 인정 요청에 대한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처리(결정) 기한 조문 명시 없음; 지방위·특위 심의 기한 조문 명시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 결정 기한 조문 명시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계획 수립, 지방·중앙 심의, 국가지원 결정과 총괄사업관리까지의 절차. 이 구조도는 인정사업계획 작성·인정 요청부터 인정 도시재생사업 취소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 · 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법률

권한 관계

시행자·신청자인정사업계획 작성·인정 요청
전략계획수립권자인정사업계획 수립 · 관계 서류 송부·인정사업계획 고시·열람 ·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업무 위탁
지방도시재생위원회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장관·특별위원회국가지원 결정 요청·중앙행정기관 협의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돈의 흐름

국가지원 여부와 규모는 특별위원회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문서의 흐름

인정사업계획 작성·인정 요청 → 인정사업계획 수립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 → 인정 도시재생사업 취소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인정사업계획 작성·인정 요청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국가지원 결정 요청·중앙행정기관 협의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인정 도시재생사업 취소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인정사업계획 작성·인정 요청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국가지원 결정 요청·중앙행정기관 협의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인정 도시재생사업 취소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0건 가운데 10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