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계획 수립, 지방·중앙 심의, 국가지원 결정과 총괄사업관리까지의 절차. 이 구조도는 인정사업계획 작성·인정 요청부터 인정 도시재생사업 취소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총괄조정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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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노드의 제네릭 명칭(신청·신고·제안서 제출/검토·협의·조정/결정·허가·승인 통지 등)과 잘못 순환된 인용 4건(제10·11·19·20조: 지원기구·지원센터·활성화계획)을 제26조의2(도시재생 인정사업)·제26조의3(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인정요청(3항)→계획수립·지방위 심의(1·2항)→국가지원 결정·중앙행정기관 협의·특위 심의(4·5항)→관계서류 송부·고시·열람·활성화계획 변경 의제(7·8항)로 재구성. 국가지원 없음 분기(E06)·총괄관리 병행(E07)·취소 준용(9항, E08) 반영. 통계 없는 P08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제26조의2에 보완 요구 단계 근거 없음). 레인을 지원기구·주민 등 오배정에서 실제 주체(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지방위원회·국토부장관/특위)로 교정. Consulted MST: 286551(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06-02). 법의 침묵: 인정 요청에 대한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처리(결정) 기한 조문 명시 없음; 지방위·특위 심의 기한 조문 명시 없음;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지원 결정 기한 조문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의 계획 수립, 지방·중앙 심의, 국가지원 결정과 총괄사업관리까지의 절차. 이 구조도는 인정사업계획 작성·인정 요청부터 인정 도시재생사업 취소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국가지원 여부와 규모는 특별위원회 심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인정사업계획 작성·인정 요청 → 인정사업계획 수립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 … → 인정 도시재생사업 취소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