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99다부처·복합사업보호구역 행위허가·협의형조문 검증 13/13

국립공원·보호구역 안 개발 협의

국립공원·보호구역 안 개발 협의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4행위 레인
5게이트
13/13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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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신청·신고·제안서 제출/검토·협의·조정/결정·허가·승인 통지 등)와 잘못 순환된 인용 4건(제19·20·23·41조: 공원사업 시행·비용)을 제23조(행위허가)·제26조(형상 변경 협의)·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제24조(원상회복)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행위허가 신청·경미행위 신고 수리(1·2항)→허가기준 심사(3항)→관계 행정기관·형상변경 대상 중앙행정기관 협의(4항·제26조)→규모 이상 공원위원회 심의(4항 후단)→타법·공공사업 협의 허가 의제(제71조 1·2항)→허가 결정→원상회복·예치금(제24조)으로 재구성. 제네릭 P08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보완 요구 단계는 제71조 공원문화유산지구 보완의견이 유일, 별도 반려-보완 루프 근거 없음). 잘못 배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 레인을 공원관리청·관계(중앙)행정기관·공원위원회 실제 주체로 교정. Consulted MST: 288003(자연공원법, 시행 2026-07-07). 법의 침묵: 행위허가 처리(결정) 기한 조문 명시 없음(대통령령 위임);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응답 기한 조문 명시 없음; 제71조 협의 처리 기한 조문 명시 없음.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립공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및 원상회복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행위허가 신청(경미행위 신고)부터 점용·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자연공원법제23조(행위허가) · 제26조(자연공원의 형상 변경에 관한 협의) · 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 · 제24조(원상회복)법률

권한 관계

신청자·사업시행기관행위허가 신청(경미행위 신고) · 점용·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
공원관리청경미행위 신고 수리 · 행위허가 기준 심사 · 행위허가·협의 의제 결정
관계 행정기관·관계 중앙행정기관관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협의 · 타법 허가·공공사업 협의 의제
공원위원회공원위원회 심의

돈의 흐름

점용·사용료와 원상회복 비용은 허가 조건 및 자연공원법상 부담 기준을 따른다.

문서의 흐름

행위허가 신청(경미행위 신고) → 경미행위 신고 수리 → 행위허가 기준 심사 → … → 점용·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행위허가 신청(경미행위 신고)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관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협의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점용·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행위허가 신청(경미행위 신고)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관계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협의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점용·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3건 가운데 1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