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립공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및 원상회복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행위허가 신청(경미행위 신고)부터 점용·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국립공원·보호구역 안 개발 협의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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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신청·신고·제안서 제출/검토·협의·조정/결정·허가·승인 통지 등)와 잘못 순환된 인용 4건(제19·20·23·41조: 공원사업 시행·비용)을 제23조(행위허가)·제26조(형상 변경 협의)·제71조(허가에 관한 협의 등)·제24조(원상회복)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행위허가 신청·경미행위 신고 수리(1·2항)→허가기준 심사(3항)→관계 행정기관·형상변경 대상 중앙행정기관 협의(4항·제26조)→규모 이상 공원위원회 심의(4항 후단)→타법·공공사업 협의 허가 의제(제71조 1·2항)→허가 결정→원상회복·예치금(제24조)으로 재구성. 제네릭 P08 보완·재검토 루프 제거(보완 요구 단계는 제71조 공원문화유산지구 보완의견이 유일, 별도 반려-보완 루프 근거 없음). 잘못 배정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심사 레인을 공원관리청·관계(중앙)행정기관·공원위원회 실제 주체로 교정. Consulted MST: 288003(자연공원법, 시행 2026-07-07). 법의 침묵: 행위허가 처리(결정) 기한 조문 명시 없음(대통령령 위임);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응답 기한 조문 명시 없음; 제71조 협의 처리 기한 조문 명시 없음.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립공원·보호구역 안 행위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공원위원회 심의 및 원상회복을 연결하는 절차. 이 구조도는 행위허가 신청(경미행위 신고)부터 점용·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점용·사용료와 원상회복 비용은 허가 조건 및 자연공원법상 부담 기준을 따른다.
행위허가 신청(경미행위 신고) → 경미행위 신고 수리 → 행위허가 기준 심사 → … → 점용·사용 종료 후 원상회복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