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00다부처·복합사업해양오염 신고·방제형조문 검증 16/16

해양오염 방제·사고 대응

해양오염 방제·사고 대응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8절차 노드
3행위 레인
5게이트
16/16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발생·인지/신고·신청 자료 제출/접수·초동 확인/조사·심사·협의/명령·결정 통지/보완·재조사 등)와 오인용 인용(제121조 교육·훈련을 관계기관 자료 확인·보완 근거로 순환 사용)을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제62조(방제대책본부)·제63조(신고의무)·제64조(방제조치·명령·직접방제)·제65조(배출우려 조치)·제67조(방제선등 배치)·제68조(행정기관 방제·비용부담)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계획수립→지체없는 신고(제63조)→대책본부 설치·총괄지휘(제62조)→방제의무자 방제조치(제64조 1·2항)→미이행 시 방제조치 명령(제64조 3항)→불이행 시 직접방제·비용징수(제64조 4·5항, 행정대집행법 준용)→대규모·해안기름 행정방제 및 방제선등 배치(제68조·제67조)로 재구성. 신고-즉시대응 절차이므로 제네릭 P08 보완·재조사 루프 제거(인허가 반려-보완 절차 아님). 심사 주체를 해양수산부에서 실제 총괄지휘 주체인 해양경찰청장으로 교정. Consulted MST: 281975(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6-07-01). 법의 침묵: 신고 후 대책본부 설치·대응 착수 기한 조문 명시 없음(신고는 '지체 없이'만); 방제조치 명령 이행 시한은 개별 명령에 위임; 직접방제 비용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0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해양오염 사고의 신고, 방제대책본부 지휘, 방제명령·직접방제와 비용징수까지의 절차. 이 구조도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부터 행정기관 방제조치·방제선등 배치·비용부담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해양환경관리법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제65조(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 ·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 제67조(방제선등의 배치 등)법률

권한 관계

신고·방제의무자(선박·해양시설)오염물질 배출 신고 · 방제의무자 방제조치 · 배출 우려 사고 시 배출방지조치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 방제대책본부 설치·긴급방제 총괄지휘 · 방제조치 명령
해양수산부장관법정 기준·정책 총괄 및 관계기관 협력
지방자치단체장·행정기관·해양환경공단행정기관 방제조치·방제선등 배치·비용부담

돈의 흐름

방제 비용은 배출자·방제의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기관 직접방제 비용도 징수 대상이 된다.

문서의 흐름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 오염물질 배출 신고 → 방제대책본부 설치·긴급방제 총괄지휘 → … → 행정기관 방제조치·방제선등 배치·비용부담 기록으로 이어진다.

병목

  •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수행에 필요한 사실관계·증빙 판단
  • 방제조치 명령의 법정 요건·관계기관 협의
  • 행정기관 방제조치·방제선등 배치·비용부담 결과의 통지·이행·기록 관리

개선점

  •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단계의 대상·필요자료·처리기한 안내를 현장 행위자 관점으로 구체화
  • 방제조치 명령의 판단 근거와 협의 진행상태 공개
  • 행정기관 방제조치·방제선등 배치·비용부담 이후의 이행 결과와 변경 이력을 전산 연계

현장 검증 필요

  • 실제 접수 시스템과 담당기관 분장
  •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 기관별 서식·첨부자료 차이
검증: 법적 근거 1건 중 공식 원문 1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6건 가운데 16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