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해양오염 사고의 신고, 방제대책본부 지휘, 방제명령·직접방제와 비용징수까지의 절차. 이 구조도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부터 행정기관 방제조치·방제선등 배치·비용부담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해양오염 방제·사고 대응의 신청·협의·심사·결정·사후관리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금액은 하위규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026-07-13 L2 템플릿 셸 재구축: 8개 제네릭 노드(발생·인지/신고·신청 자료 제출/접수·초동 확인/조사·심사·협의/명령·결정 통지/보완·재조사 등)와 오인용 인용(제121조 교육·훈련을 관계기관 자료 확인·보완 근거로 순환 사용)을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제62조(방제대책본부)·제63조(신고의무)·제64조(방제조치·명령·직접방제)·제65조(배출우려 조치)·제67조(방제선등 배치)·제68조(행정기관 방제·비용부담) 실제 절차로 전면 교체. 계획수립→지체없는 신고(제63조)→대책본부 설치·총괄지휘(제62조)→방제의무자 방제조치(제64조 1·2항)→미이행 시 방제조치 명령(제64조 3항)→불이행 시 직접방제·비용징수(제64조 4·5항, 행정대집행법 준용)→대규모·해안기름 행정방제 및 방제선등 배치(제68조·제67조)로 재구성. 신고-즉시대응 절차이므로 제네릭 P08 보완·재조사 루프 제거(인허가 반려-보완 절차 아님). 심사 주체를 해양수산부에서 실제 총괄지휘 주체인 해양경찰청장으로 교정. Consulted MST: 281975(해양환경관리법, 시행 2026-07-01). 법의 침묵: 신고 후 대책본부 설치·대응 착수 기한 조문 명시 없음(신고는 '지체 없이'만); 방제조치 명령 이행 시한은 개별 명령에 위임; 직접방제 비용 산정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 / 2026-07-13 후속 구조 정리: 실제 노드가 없는 템플릿 잔여 레인 1개·단계 0개를 제거했다. 법정 절차 노드와 연결은 변경하지 않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해양오염 사고의 신고, 방제대책본부 지휘, 방제명령·직접방제와 비용징수까지의 절차. 이 구조도는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부터 행정기관 방제조치·방제선등 배치·비용부담까지의 법정 행위자·심사·통지·후속조치를 업무 흐름으로 정리한다.
방제 비용은 배출자·방제의무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행정기관 직접방제 비용도 징수 대상이 된다.
국가긴급방제계획 수립·시행 → 오염물질 배출 신고 → 방제대책본부 설치·긴급방제 총괄지휘 → … → 행정기관 방제조치·방제선등 배치·비용부담 기록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