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연구수행과 성과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와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한다.
연차·단계·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단과 심의위원회가 결과를 확정하고 보완·중단·후속지원 또는 이의신청으로 분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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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이의신청 결과의 '필요한 조치'가 항상 재평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절차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가 달라진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연구수행과 성과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른 조치와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한다.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감액·증액할 수 있고,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면 후속 연구개발과제 등 추가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차·단계·최종보고서 → 평가계획·위원 제척확인 → 평가서·등급 → 심의의결서 → 결과통보 → 이의신청서·관계자 의견·처리결과 → 변경·중단·후속지원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