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과제 수행 중 변경을 경미한 통보사항과 중요 협의사항, 특별평가 대상 사유로 구분해 무단 변경과 연구비 집행 위험을 줄인다.
연구목표·책임자·연구비 변경 또는 중단 사유가 생겼을 때 통보·협의·특별평가를 거쳐 협약변경, 재개, 해약과 정산으로 분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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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모든 협약변경이 특별평가 대상은 아니다. 경미사항 통보, 당사자 간 협의 변경, 특별평가를 통한 변경·중단을 구분해야 한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과제 수행 중 변경을 경미한 통보사항과 중요 협의사항, 특별평가 대상 사유로 구분해 무단 변경과 연구비 집행 위험을 줄인다.
변경 승인 전 집행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특별평가 통보 뒤에는 결과 확정 전까지 추가 집행을 중지한다. 중단·해약 시 사용액을 정산한다.
변경사유서 → 경미사항 시스템 통보 또는 중요변경 협의서 → 특별평가 통보·요청서·증빙 → 평가서·결정통보 → 변경협약서 또는 해약통보·사용내역·정산서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