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34연구개발·행정변경·평가·중단분기형조문 검증 34/34

국가연구개발과제 협약변경·특별평가·중단

연구목표·책임자·연구비 변경 또는 중단 사유가 생겼을 때 통보·협의·특별평가를 거쳐 협약변경, 재개, 해약과 정산으로 분기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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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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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모든 협약변경이 특별평가 대상은 아니다. 경미사항 통보, 당사자 간 협의 변경, 특별평가를 통한 변경·중단을 구분해야 한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변경·중단 사유 보고와 요청
중앙행정기관중요 변경 협의, 특별평가와 변경·중단 결정
평가단특별평가를 통한 변경·중단 필요성 판단

돈의 흐름

변경 승인 전 집행 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특별평가 통보 뒤에는 결과 확정 전까지 추가 집행을 중지한다. 중단·해약 시 사용액을 정산한다.

문서의 흐름

변경사유서 → 경미사항 시스템 통보 또는 중요변경 협의서 → 특별평가 통보·요청서·증빙 → 평가서·결정통보 → 변경협약서 또는 해약통보·사용내역·정산서로 이어진다.

병목

  • 경미한 통보사항과 사전협의 대상의 구분
  • 특별평가 통보 뒤 연구비 집행중지 범위
  • 중단 시 최종평가와 정산의 병행

개선점

  • 변경유형 선택 시 필요한 승인·통보 경로 자동 분기
  • 집행중지 시점과 허용비용 명확화
  • 중단결정에서 해약·보고·정산 작업 자동 생성

현장 검증 필요

  • 사업별 경미사항 추가 목록
  • 특별평가 중 허용되는 불가피한 비용
  • 전문기관별 협약변경 전자승인 절차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4건 가운데 3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