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35연구개발·행정지급·집행·정산·회수형조문 검증 58/58

국가연구개발비 지급·사용·정산

연구개발비 산정·지급과 과제별 계정·증빙 관리부터 사용내역 보고, 정산, 이의신청과 회수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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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기관유형, 비용항목, 협약·원래계획과 증빙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연구개발비를 승인된 용도와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증빙·보고·정산·회수를 일관되게 관리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20조·제24조·제25조·제26조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70조·제72조·제73조·제74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고시·지침

권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연구비 지급조건, 사전승인, 정산과 회수 결정
연구개발기관과제별 계정, 카드, 사용·증빙·보고의 관리책임
연구책임자직접비 지출 발의와 연구목적 적합성 책임

돈의 흐름

정부지원비와 기관부담금을 과제별 계정에서 카드·계좌이체로 집행하고, 단계 종료 정산 뒤 잔액·부적정 사용액을 회수하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재정산한다.

문서의 흐름

연구비 구성표·지급계획 → 과제별 계정·카드 → 사용계획·사전승인 → 지출증빙·시스템 입력 → 사용내역·사용실적보고서·회계감사의견 → 정산결과·이의신청·재정산·회수로 이어진다.

병목

  • 비목·기관유형별 상이한 인정기준
  • 사전승인 없이 변경 집행할 위험
  • 시스템 입력·증빙·보고 기한의 중첩

개선점

  • 지출 전 사전승인·증빙요건 자동 판정
  • 카드·계좌 사용내역과 증빙 누락 실시간 확인
  • 정산 지적별 이의근거와 반납기한 통합관리

현장 검증 필요

  • 통합Ezbaro·통합RCMS의 실제 입력·승인 화면
  • 전문기관별 상시점검·정산 보완 횟수
  • 기관 자체규정이 적용되는 비용항목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58건 가운데 58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