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연구개발비를 승인된 용도와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증빙·보고·정산·회수를 일관되게 관리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제20조·제24조·제25조·제26조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8조·제19조·제21조·제22조·제70조·제72조·제73조·제74조·제79조·제80조·제81조·제82조·제83조·제84조·제85조고시·지침
연구개발비 산정·지급과 과제별 계정·증빙 관리부터 사용내역 보고, 정산, 이의신청과 회수까지 이어지는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기관유형, 비용항목, 협약·원래계획과 증빙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연구개발비를 승인된 용도와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증빙·보고·정산·회수를 일관되게 관리한다.
정부지원비와 기관부담금을 과제별 계정에서 카드·계좌이체로 집행하고, 단계 종료 정산 뒤 잔액·부적정 사용액을 회수하거나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재정산한다.
연구비 구성표·지급계획 → 과제별 계정·카드 → 사용계획·사전승인 → 지출증빙·시스템 입력 → 사용내역·사용실적보고서·회계감사의견 → 정산결과·이의신청·재정산·회수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