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여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면서 학생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부당회수와 잔액 누적을 방지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31조·제32조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조·제33조·제40조·제49조·제86조부터 제95조까지고시·지침
통합관리기관 지정과 전용계정 설정부터 참여확약, 개인계좌 지급, 잔액 이관, 자체·현장점검과 지정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의 공통 기준이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와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더 구체적인 절차를 둘 수 있다. /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대학·정부출연기관은 과제별 학생인건비계상률 방식이 적용된다. 이 구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특례를 중심으로 한다. / 연구참여확약서 작성은 원칙이지만 정부출연기관이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여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면서 학생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부당회수와 잔액 누적을 방지한다.
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해 학생 개인계좌에 지급하고, 연말 과다 잔액·기관 또는 책임자 변경·과제 중단 시 기관계정 이체나 중앙행정기관 반납으로 조정한다.
지정신청서·전산시스템 구축보고서·학생지원규정 → 지정통보 → 계정·전용계좌 → 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이체내역 → 연구참여확약서·개인계좌 지급내역 → 잔액 산정·이관자료 → 자체점검표·공개자료·현장점검·소명·취소통보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