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40연구개발·행정지정·계정관리·지급·점검형조문 검증 33/33

국가연구개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통합관리기관 지정과 전용계정 설정부터 참여확약, 개인계좌 지급, 잔액 이관, 자체·현장점검과 지정취소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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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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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체계의 공통 기준이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와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이 더 구체적인 절차를 둘 수 있다. /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대학·정부출연기관은 과제별 학생인건비계상률 방식이 적용된다. 이 구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특례를 중심으로 한다. / 연구참여확약서 작성은 원칙이지만 정부출연기관이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합관리기관 지정·점검·지정취소와 반납 관리
연구개발기관전용계정·전산시스템·학생지원규정과 지급의 최종 관리책임
연구책임자·계정책임자지급대상·지급률 협의와 계정 잔액 관리
학생연구자연구참여확약 협의와 개인계좌 지급 확인

돈의 흐름

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을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해 학생 개인계좌에 지급하고, 연말 과다 잔액·기관 또는 책임자 변경·과제 중단 시 기관계정 이체나 중앙행정기관 반납으로 조정한다.

문서의 흐름

지정신청서·전산시스템 구축보고서·학생지원규정 → 지정통보 → 계정·전용계좌 → 과제별 학생인건비 총액·이체내역 → 연구참여확약서·개인계좌 지급내역 → 잔액 산정·이관자료 → 자체점검표·공개자료·현장점검·소명·취소통보로 이어진다.

병목

  • 과제계정에서 통합관리계정으로의 90일 이체기한
  • 학적·업무량 변동 때 확약 변경과 지급액 동기화
  • 연구책임자계정 잔액과 기관계정 이관액 산정
  • 학생인건비 미지급·부당회수 탐지

개선점

  • 학적·과제·확약·지급정보 자동 대조
  • 개인별 지급예정·실제지급 차이 알림
  • 연말 잔액 이관과 변경·중단 시 반납액 자동 산정
  • 부당회수 익명신고와 증거보전 연결

현장 검증 필요

  • 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과 전산시스템 화면
  • 학적·근로계약·타기관 인건비 연계 방식
  • 지급률·잔액 산식의 실제 시스템 구현
  • 부당회수 신고·보호 절차
검증: 법적 근거 2건 중 공식 원문 2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3건 가운데 33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