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 R&D 제재의 필요성과 수준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사전통지·재검토 기회를 보장한 뒤 집행·징수한다.
제재사유와 수준 검토부터 사전통지, 20일 재검토 요청, 위원회 심의, 30일 결정, 등록·공개와 납부·독촉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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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재검토 요청은 혁신법상 제재처분 전 의견제출 절차다. 최종처분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과는 구분해야 한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국가 R&D 제재의 필요성과 수준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사전통지·재검토 기회를 보장한 뒤 집행·징수한다.
제재부가금과 연구개발비 환수액을 통보 후 30일 이내 납부하고, 분할·연장 또는 미납 독촉 뒤 체납처분 절차로 이어진다.
제재사유 조사자료 → 수준 산정표 → 평가단 검토서 → 사전통지서 → 재검토요청서·의견 → 위원회 심의서 → 최종결정·등록·공개 → 납부고지·분할신청·독촉장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