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338연구개발·행정제보·조사·권리보호형조문 검증 34/34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제보·검증

부정행위 제보·인지와 소속기관 이관부터 자체규정에 따른 조사·소명·판정·이의, 징계와 중앙행정기관 보고까지 이어지는 절차

17절차 노드
5행위 레인
5게이트
34/34조문 확인
3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예비조사·본조사라는 단계명과 구체 기한은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두도록 한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권한 관계

연구개발기관자체규정 마련, 부정행위 검증·조치·보고
조사위원회증거조사와 부정행위 판정
중앙행정기관필요 시 직접·공동조사와 후속 제재 검토

돈의 흐름

검증 자체는 지급절차가 아니지만 연구비 부당사용 등이 확정되면 환수·제재부가금 절차로 연결될 수 있다.

문서의 흐름

제보서·접수기록 → 소속기관 이관 → 자료보전·조사계획 → 조사자료·소명서 → 판정서·결과통보 → 이의신청·재검토 → 징계·조치결과 → 중앙행정기관 보고로 이어진다.

병목

  • 기관별 검증 개시·조사·통보기한 차이
  • 제보자 보호와 조사대상자 방어권의 동시 보장
  • 연구부정과 연구비 부정사용 조사 범위의 중첩

개선점

  • 기관 자체규정의 기한·위원회·이의절차 구조화
  • 증거자료 접근권한과 열람이력 관리
  • 확정 판정에서 징계·보고·제재절차 자동 연결

현장 검증 필요

  • 각 연구개발기관 연구윤리 자체규정
  • 예비조사·본조사 위원 구성과 기한
  • 제보자·조사대상자의 자료열람 범위
검증: 법적 근거 3건 중 공식 원문 3건을 연결했다. 캔버스와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34건 가운데 34건의 조문 번호 존재를 확인했고, 0건은 불일치, 0건은 자동 검증 불가로 분류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