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게 검증하면서 제보자 신변과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함께 보호한다.
부정행위 제보·인지와 소속기관 이관부터 자체규정에 따른 조사·소명·판정·이의, 징계와 중앙행정기관 보고까지 이어지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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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예비조사·본조사라는 단계명과 구체 기한은 법률이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두도록 한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연구부정행위를 공정하게 검증하면서 제보자 신변과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함께 보호한다.
검증 자체는 지급절차가 아니지만 연구비 부당사용 등이 확정되면 환수·제재부가금 절차로 연결될 수 있다.
제보서·접수기록 → 소속기관 이관 → 자료보전·조사계획 → 조사자료·소명서 → 판정서·결과통보 → 이의신청·재검토 → 징계·조치결과 → 중앙행정기관 보고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