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선정평가 결과를 당사자별 권리·의무, 전체 연구기간, 연구비와 성과조건이 명확한 협약으로 전환한다.
선정 결과를 연구계획·연구비·성과·보안 조건으로 구체화해 전체 연구기간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착수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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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공통 절차다.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별 사업 공고, 협약서, 자체규정과 시스템 입력 방식이 더 구체적인 요건을 둘 수 있다. / 기준일 이후 2026년 8월 20일·9월 11일 시행 예정인 혁신법 일부 개정사항은 시행일 도래 후 다시 검증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선정평가 결과를 당사자별 권리·의무, 전체 연구기간, 연구비와 성과조건이 명확한 협약으로 전환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기관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확정하고 지급 시기·조건을 협약에 반영한다.
선정통보·평가의견 → 보완 연구개발계획서 → 기관부담·연구비표 → 공동·위탁기관 협약자료 → 표준협약서·부속합의 → 시스템 등록·과제별 계정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