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96국토·교통·주택계획·협의·사업형조문 검증 17/17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저층주거지 등 도심 노후지역에서 후보지 선정과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거쳐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복합사업계획 승인·수용·현물보상·우선공급으로 공공주택을 신속 공급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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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로 2026-08-28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 현행 원문의 조문번호·제목을 대조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 규정 일부에는 부칙상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신규 지정·승인 시점에 적용 여부를 다시 판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저이용 지역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도해 후보지 선정,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복합지구 지정, 복합사업계획 승인, 수용·현물보상·우선공급, 착공·공급까지 하나의 특례 절차로 신속하게 정비·공급하도록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 제40조의8(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 제40조의9(복합사업의 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제40조의10(토지등의 수용 등), 제40조의11(주택공급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의14(복합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한 지원), 제33조(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34조(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등)법률법령 지도 →

권한 관계

토지등소유자·주민복합사업 동의서 제출과 토지 사용동의, 예정지구 해제요청, 현물보상 신청 등 사업 성립요건이 되는 당사자 행위를 담당
공공주택사업자복합지구 지정 제안, 복합사업계획 수립·승인신청, 수용·현물보상, 지원·이주대책, 착공·공급을 담당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후보지 선정·공고, 예정지구 지정, 동의·토지확보 요건 심사, 복합지구 지정·고시, 복합사업계획 승인·인허가 의제 고시를 담당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관계기관건축·경관·교통·재해 등 개별 심의를 통합심의로 처리하고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낸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복합지구 고시로 의제된 사업인정에 따라 토지등 수용·사용 재결을 관할한다

돈의 흐름

사업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조달하고, 보상은 현금보상과 현물보상(주택·건축물 우선공급)으로 나뉜다. 후보지 선정 이후 토지가격 변동분은 후보지 선정일 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현물보상 주택은 주택법·건축물분양법 일부 적용을 배제하고 사업계획·권리변동을 고려해 공급기준과 분양가격을 따로 정한다.

문서의 흐름

후보지 선정 공고 →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 주민 의견청취·예정지구 지정 공고 → 토지등소유자 동의서·사용동의서 → 동의자 수 산정·요건 심사서 → 복합지구 지정 고시 → 복합사업계획서·주민이주대책·세입자대책 → 통합심의 결과·관계기관 협의서 → 복합사업계획 승인 고시·인허가 의제 목록 → 재결 신청·수용재결서 → 현물보상 신청·우선공급 확인 → 착공 신고·공급 결과

병목

  • 의견청취 공고일부터 1년 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동의와 토지 2분의 1 확보를 못 하면 제안이 반려되고 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초과가 철회·해제를 요청하면 후보지 선정 철회나 예정지구 해제로 이어진다
  • 현물보상 공급기준과 분양가격을 따로 정하는 과정에서 권리변동 산정과 형평 논란이 생긴다
  • 통합심의와 관계기관 협의,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 협의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 제40조의7 등 복합사업 특례 규정에 붙은 유효기간(부칙상 한시 규정) 때문에 신규 지정 시점 판단이 필요하다

개선점

  • 후보지 선정부터 동의율·토지확보율을 실시간으로 공개해 반려·해제 위험을 조기 안내
  •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동의 철회 처리 기준을 표준서식으로 통일
  • 현물보상 공급기준·분양가격 산정 근거를 권리변동 명세와 함께 공개
  • 통합심의·관계기관 협의·상위기관 협의를 공통 일정에서 추적
  • 복합사업 특례의 유효기간과 적용 대상 여부를 신청 전에 자동 판정

현장 검증 필요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특례(제40조의7 등)의 부칙상 유효기간과 현행 적용 대상 여부
  • 동의자 수 산정방법·동의 철회 처리 등 시행령·고시의 세부 기준
  • 현물보상 주택의 공급기준·분양가격 산정 방식과 지역별 운영 편차
  • 후보지 선정일 기준 공시지가 특례의 실제 적용 요건과 보상 실무
  • 통합심의·관계기관 협의의 평균 처리기간과 보완 횟수
검증: 법적 근거 1건(공공주택 특별법)의 현행 원문 식별자를 연결하고, 캔버스·절차 노드가 명시한 조문번호와 조문제목의 존재를 원문에서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