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총괄청이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하면 중앙관서가 소관 계획을 제출하고, 총괄청이 이를 종합조정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으로 확정한 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에 제출하고, 반기별 집행계획과 관리운용보고서로 집행·결산을 관리한다.
총괄청 지침에서 중앙관서 계획 제출, 종합조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예산안 첨부), 집행·결산 보고까지 이어지는 연례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 절차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로 2026-08-28 현재 국유재산법 현행 원문의 조문번호·제목과 기한을 대조했다. / 2026년 개편으로 국유재산 총괄 사무의 소관이 재정경제부로 표기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재정경제부장관이다. 세부 포함사항과 서식은 시행령·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총괄청이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하면 중앙관서가 소관 계획을 제출하고, 총괄청이 이를 종합조정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으로 확정한 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에 제출하고, 반기별 집행계획과 관리운용보고서로 집행·결산을 관리한다.
종합계획 수립 자체에 수수료는 없다. 종합계획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과 처분기준을 담아 다음 회계연도 국유재산 수입·지출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의 상위 틀이 되고, 국회 제출은 예산안 관련 서류로 연결된다. 집행 결과는 관리운용보고서·총보고서와 감사원 검사로 결산 단계에서 확인된다.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 → 중앙관서 소관 관리·처분계획서 → 국유재산종합계획안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국무회의 심의 안건·대통령 승인 → 확정 종합계획·중앙관서 통보 → 국회 제출 종합계획 → 반기별 집행계획 → (변경 시) 종합계획 변경안·변경 국회 제출 →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 감사원 검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