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97재정·예산·조달재정·예산형조문 검증 14/14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총괄청 지침에서 중앙관서 계획 제출, 종합조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예산안 첨부), 집행·결산 보고까지 이어지는 연례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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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DRF API로 2026-08-28 현재 국유재산법 현행 원문의 조문번호·제목과 기한을 대조했다. / 2026년 개편으로 국유재산 총괄 사무의 소관이 재정경제부로 표기되며, 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재정경제부장관이다. 세부 포함사항과 서식은 시행령·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총괄청이 다음 연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하면 중앙관서가 소관 계획을 제출하고, 총괄청이 이를 종합조정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으로 확정한 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에 제출하고, 반기별 집행계획과 관리운용보고서로 집행·결산을 관리한다.

국유재산법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제10조의2(국유재산의 처분 보고),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법률

권한 관계

중앙관서(사용 부처)소관 관리·처분계획 작성·제출, 반기별 집행계획 수립·제출,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작성·제출, 처분 보고 등 당사자 행위를 담당
총괄청(재정경제부)작성지침 통보, 제출계획 종합조정, 종합계획안 작성, 국무회의·대통령 승인 상정, 확정·통보, 국회 제출, 변경계획 처리, 총보고서 작성을 담당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국무회의·대통령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한다
국회·감사원국회는 종합계획을 예산안 관련 서류로 접수하고, 감사원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검사한다

돈의 흐름

종합계획 수립 자체에 수수료는 없다. 종합계획은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과 처분기준을 담아 다음 회계연도 국유재산 수입·지출과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의 상위 틀이 되고, 국회 제출은 예산안 관련 서류로 연결된다. 집행 결과는 관리운용보고서·총보고서와 감사원 검사로 결산 단계에서 확인된다.

문서의 흐름

관리·처분계획 작성지침 → 중앙관서 소관 관리·처분계획서 → 국유재산종합계획안 →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국무회의 심의 안건·대통령 승인 → 확정 종합계획·중앙관서 통보 → 국회 제출 종합계획 → 반기별 집행계획 → (변경 시) 종합계획 변경안·변경 국회 제출 →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 감사원 검사 결과

병목

  • 중앙관서의 계획 제출이 지연되면 종합조정과 종합계획안 작성 일정이 밀린다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국회 제출 기한이 겹쳐 일정이 빠듯하다
  • 종합계획 변경 시 제3항 준용 절차와 지체 없는 국회 제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반기별 집행계획(1월 31일)과 관리운용보고서(2월 말일)·감사원 검사(4월 10일) 기한이 연초에 몰린다
  •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등 다른 법령과 연동된 포함사항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

개선점

  • 지침 통보(4월 30일)부터 국회 제출(개시 120일 전)까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중앙관서 제출계획과 종합조정 결과의 대비표를 표준서식으로 공개
  • 종합계획 변경의 준용 절차와 국회 제출 상태를 이력으로 관리
  • 반기별 집행계획·관리운용보고서·감사원 검사의 연초 집중 기한을 사전 알림
  •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등 연동 포함사항의 정합성 점검 체크리스트화

현장 검증 필요

  • 국유재산종합계획 포함사항의 시행령상 세부 항목과 총괄 계획 서식
  •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등 연동 법령과의 실제 정합성 확인 절차
  • 반기별 집행계획·관리운용보고서 제출의 실제 처리·보완 실무
  • 종합계획 변경의 준용 심의와 국회 제출 시점의 운영 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국유재산법)의 현행 원문 식별자를 연결하고, 캔버스·절차 노드가 명시한 조문번호·조문제목과 법정기한의 존재를 원문에서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