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종전 군공항 국유재산의 재산목록·용도폐지부터 대체시설 기부재산 검수·가액평가, 양여대상 확정, 계약과 등기·권리이전까지의 경로
국유재산법제22조, 제30조·제31조, 제40조·제41조, 제49조, 제55조법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12조법률
종전 군공항 국유재산의 재산목록·용도폐지부터 대체시설 기부재산 검수·가액평가, 양여대상 확정, 계약과 등기·권리이전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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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사업주체·시설규모·공급방식·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종전 군공항 국유재산의 재산목록·용도폐지부터 대체시설 기부재산 검수·가액평가, 양여대상 확정, 계약과 등기·권리이전까지의 경로
사업비·지원비·분담금·재산가액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종전·대체시설 국유재산 목록과 권리관계 확정 → 행정재산 용도폐지 요청·필요성 검토 → 용도폐지 결정·일반재산 전환 → 대체 국방시설 준공·기부재산 검수 → 기부재산·양여재산 가액평가와 차액조정 → 양여 대상·범위·조건 심사 → 기부 대 양여 계약·처분 결정 → 소유권 이전등기·재산대장 정리·종전부지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