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조성계획 제출부터 관계기관 협의, 특별위원회 심의, 조성계획 승인과 클러스터·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의 경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제13조, 제26조~제28조법률
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조성계획 제출부터 관계기관 협의, 특별위원회 심의, 조성계획 승인과 클러스터·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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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사업주체·시설규모·공급방식·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지방자치단체·사업자의 조성계획 제출부터 관계기관 협의, 특별위원회 심의, 조성계획 승인과 클러스터·사업시행자 지정·고시까지의 경로
사업비·지원비·분담금·재산가액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계획안 작성 → 조성계획 승인·클러스터 지정 신청 → 조성계획 요건·사업시행자 적격성 검토 →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협의 →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심의 → 조성계획 승인·클러스터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승인·지정 내용 고시와 관계기관 통보 → 조성계획 변경·지정해제 및 후속 육성정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