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조사, 관할부대 협의, 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 변경·해제 결정과 고시·지형도면 반영 경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4조·제8조·제9조·제13조·제15조법률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조사, 관할부대 협의, 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 변경·해제 결정과 고시·지형도면 반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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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사업주체·시설규모·공급방식·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조사, 관할부대 협의, 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 변경·해제 결정과 고시·지형도면 반영 경로
사업비·지원비·분담금·재산가액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제한행위 현황조사 → 기능이전 단계별 보호구역 변경·해제안 작성 → 관할부대 작전성·안전성 검토 및 협의 → 보호구역심의위원회 심의 → 보호구역 변경·해제 결정 → 변경·해제 고시·표지·지형도면 정비 → 개발행위·건축 등 행정처분 협의조건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