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클러스터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수요 확정부터 비용지원, 공공기관 협약,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의제·신속처리까지의 특별법 경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8조, 제23조~제28조법률
클러스터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수요 확정부터 비용지원, 공공기관 협약,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의제·신속처리까지의 특별법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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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사업주체·시설규모·공급방식·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클러스터 전력·용수·도로 등 산업기반시설 수요 확정부터 비용지원, 공공기관 협약,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인허가 의제·신속처리까지의 특별법 경로
사업비·지원비·분담금·재산가액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전력·용수·도로·폐수 산업기반시설 수요 확정 → 산업기반시설 지원계획·비용지원 신청 → 지원 필요성·공급능력·사업비 검토 → 관계기관·공공기관 공급방안 조정 → 기반시설 비용지원·분담 결정 → 기반시설 공공기관 실시협약 체결 → 국가·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적용경로 판정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기간단축 심의 → 인허가 의제목록·실체요건 패키지 확정 →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처리계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