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소방시설 설계와 공사업자·감리자 지정, 착공신고, 시공·감리, 감리결과 통보와 완공검사·하자보수까지의 시설 가동 전 확인 경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1조~제20조법률
소방시설 설계와 공사업자·감리자 지정, 착공신고, 시공·감리, 감리결과 통보와 완공검사·하자보수까지의 시설 가동 전 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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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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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계와 공사업자·감리자 지정, 착공신고, 시공·감리, 감리결과 통보와 완공검사·하자보수까지의 시설 가동 전 확인 경로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소방시설 설계·기술기준 반영 → 소방시설공사업자·감리자 선정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 소방시설 시공·기술기준 준수 → 공사감리·위반사항 조치 → 공사감리 결과 통보 → 소방시설 완공검사 신청 → 현장 완공검사·적합 판정 → 하자보수·유지관리 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