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투자의향 제출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부터 주민의견, 동시협의, 통합조정·기술검토·심의위원회 및 승인고시까지의 산단 신속승인 경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7조~제16조, 제23조법률
투자의향 제출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부터 주민의견, 동시협의, 통합조정·기술검토·심의위원회 및 승인고시까지의 산단 신속승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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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투자의향 제출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부터 주민의견, 동시협의, 통합조정·기술검토·심의위원회 및 승인고시까지의 산단 신속승인 경로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제출 → 산업단지계획·평가 첨부자료 작성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주민·관계전문가 공고·공람·의견청취 → 관계 행정기관 동시협의 → 1회 보완요구·보완자료 제출 → 통합조정회의 개최 → 국무조정실·중앙 차원 이견조정 → 분야별 기술검토서 작성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통합심의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6개월 처리기한·평가협의 일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