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의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검토·심의, 개선필요사항 확정과 승인계획 반영·이행점검 경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7조, 제20조, 제22조~제24조법률
교통영향평가 지침평가 대상·항목·범위, 평가서 작성방법과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행정규칙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의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검토·심의, 개선필요사항 확정과 승인계획 반영·이행점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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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의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검토·심의, 개선필요사항 확정과 승인계획 반영·이행점검 경로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교통영향평가 대상 판정 → 교통영향평가서·개선대책 작성 → 평가서 제출·요건검토 → 전문검토·관계기관 의견수렴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개선필요사항등 확정·통보 → 승인계획·실시설계 반영 → 개선대책 이행·점검·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