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32국토·교통·주택교통영향 심의·이행형공식 원문 연결

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의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검토·심의, 개선필요사항 확정과 승인계획 반영·이행점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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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대규모 개발의 교통영향평가서 작성·검토·심의, 개선필요사항 확정과 승인계획 반영·이행점검 경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7조, 제20조, 제22조~제24조법률
교통영향평가 지침평가 대상·항목·범위, 평가서 작성방법과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행정규칙

권한 관계

사업시행자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승인기관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돈의 흐름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교통영향평가 대상 판정 → 교통영향평가서·개선대책 작성 → 평가서 제출·요건검토 → 전문검토·관계기관 의견수렴 →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개선필요사항등 확정·통보 → 승인계획·실시설계 반영 → 개선대책 이행·점검·시정

병목

  • 대상·규모·시설경계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평가자료의 불일치
  • 보완 요구와 후속 승인 일정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승인조건과 공사·가동 전 확인사항을 구조화

현장 검증 필요

  • 교통영향평가 검토·개선사항 이행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
검증: 현행 법률의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프로젝트 마일스톤을 구성하는 핵심 조문 범위를 대조했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의 전수 조문 검증은 현장확인 항목으로 분리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