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31재난·안전·소방재해영향 협의·이행형공식 원문 연결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

개발계획의 재해영향평가 대상 판정부터 협의서 작성·전문검토·협의결과 반영과 공사 중 이행관리까지의 재해예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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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개발계획의 재해영향평가 대상 판정부터 협의서 작성·전문검토·협의결과 반영과 공사 중 이행관리까지의 재해예방 경로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7조법률

권한 관계

사업시행자·계획수립기관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승인기관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행정안전부·전문검토기관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돈의 흐름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재해영향평가등 대상·유형 판정 → 재해위험·저감대책 조사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서 제출 → 전문기관 사전검토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보완·재협의 → 협의결과 통보·계획 반영 → 사업착수 전 협의완료 확인 → 이행관리책임자 지정·공사 중 점검

병목

  • 대상·규모·시설경계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평가자료의 불일치
  • 보완 요구와 후속 승인 일정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승인조건과 공사·가동 전 확인사항을 구조화

현장 검증 필요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이행관리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
검증: 현행 법률의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프로젝트 마일스톤을 구성하는 핵심 조문 범위를 대조했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의 전수 조문 검증은 현장확인 항목으로 분리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