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발계획의 재해영향평가 대상 판정부터 협의서 작성·전문검토·협의결과 반영과 공사 중 이행관리까지의 재해예방 경로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7조법률
개발계획의 재해영향평가 대상 판정부터 협의서 작성·전문검토·협의결과 반영과 공사 중 이행관리까지의 재해예방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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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개발계획의 재해영향평가 대상 판정부터 협의서 작성·전문검토·협의결과 반영과 공사 중 이행관리까지의 재해예방 경로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재해영향평가등 대상·유형 판정 → 재해위험·저감대책 조사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서 제출 → 전문기관 사전검토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 보완·재협의 → 협의결과 통보·계획 반영 → 사업착수 전 협의완료 확인 → 이행관리책임자 지정·공사 중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