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고시, 설계·재원·평가를 반영한 실시계획 수립·고시 및 인허가 의제 관리 경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제11조법률
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고시, 설계·재원·평가를 반영한 실시계획 수립·고시 및 인허가 의제 관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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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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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부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고시, 설계·재원·평가를 반영한 실시계획 수립·고시 및 인허가 의제 관리 경로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역할 확정 → 종전부지 개발계획 작성 →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 사전협의·제출 → 개발계획 고시·일반 열람 → 설계도서·재원조달 포함 실시계획 작성 → 교통 개선사항·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 32개 분야 인허가 의제자료 취합 → 관계 행정기관 실체요건 협의 → 실시계획 고시·일반 열람 → 인허가 의제 결과·조건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