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고압가스 제조·저장·사용 대상 판정부터 허가, 안전관리규정, 중간·완성검사, 안전관리자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정기검사 경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제16조, 제20조법률
고압가스 제조·저장·사용 대상 판정부터 허가, 안전관리규정, 중간·완성검사, 안전관리자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정기검사 경로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고압가스 제조·저장·사용 대상 판정부터 허가, 안전관리규정, 중간·완성검사, 안전관리자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정기검사 경로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제조·저장·특정고압가스 사용 대상 판정 → 제조·저장 허가 신청 → 제조·저장 허가·조건 확정 → 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 → 시설공사·중간검사 → 완성검사·사용가능 확인 → 안전관리자 선임 →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완성검사 → 정기검사·안전관리규정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