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35재난·안전·소방위험물 설치허가·검사형공식 원문 연결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완공검사

위험물 품명·수량 판정,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와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안전관리자·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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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위험물 품명·수량 판정,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와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안전관리자·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경로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 제8조~제9조, 제14조~제18조법률

권한 관계

설치자·사업자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완공검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소방본부·소방서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완공검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위험물 안전관리조직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완공검사의 해당 레인 업무와 산출물 작성·검토·결정을 담당

돈의 흐름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문서의 흐름

위험물 품명·지정수량·시설유형 판정 →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 신청 → 설치·변경허가 및 조건 통지 → 탱크안전성능검사 → 시설공사·기술기준 이행 → 완공검사·사용가능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예방규정 작성·제출 → 정기점검·검사·유지관리

병목

  • 대상·규모·시설경계의 미확정
  • 관계기관 협의자료와 평가자료의 불일치
  • 보완 요구와 후속 승인 일정의 단절

개선점

  • 사업·시설 식별자로 신청·협의·심의·고시 산출물을 연결
  • 관계기관 보완요구와 법정기한을 공통 일정에서 추적
  • 승인조건과 공사·가동 전 확인사항을 구조화

현장 검증 필요

  •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허가·완공검사의 최신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제출서식
  • 사업규모·시설종류별 적용 문턱과 면제·간소화 요건
  • 관계기관별 실제 처리기간·보완횟수·전산접수 경로
  • 승인·검사 이후 변경·이행점검·취소의 현장 운영기준
검증: 현행 법률의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프로젝트 마일스톤을 구성하는 핵심 조문 범위를 대조했다. 시행령·시행규칙·고시·서식의 전수 조문 검증은 현장확인 항목으로 분리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