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위험물 품명·수량 판정,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와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안전관리자·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경로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 제8조~제9조, 제14조~제18조법률
위험물 품명·수량 판정,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와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안전관리자·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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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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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품명·수량 판정,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와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안전관리자·예방규정 및 정기점검 경로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위험물 품명·지정수량·시설유형 판정 → 제조소등 설치·변경허가 신청 → 설치·변경허가 및 조건 통지 → 탱크안전성능검사 → 시설공사·기술기준 이행 → 완공검사·사용가능 확인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 예방규정 작성·제출 → 정기점검·검사·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