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반도체 생산시설의 유해위험 대상 판정, 공사 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보완 및 이행확인 경로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6조법률
반도체 생산시설의 유해위험 대상 판정, 공사 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보완 및 이행확인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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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시설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규모·용량·물질·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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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시설의 유해위험 대상 판정, 공사 전 유해위험방지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심사·보완 및 이행확인 경로
수수료·사업비·보상·재원조달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유해위험방지·공정안전 대상 판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공사 전 계획서 제출·심사 → 심사의견 보완·설계 반영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 공정안전관리체계 구축·교육 → 현장 이행상태 확인·개선 → 공정·설비 변경 시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