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수요와 국가·지방·사업자 공급경로 확정부터 공업용수도 사업인가,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의제, 관로공사·준공과 공급개시까지의 경로
수도법제48조·제49조·제49조의2·제50조법률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수요와 국가·지방·사업자 공급경로 확정부터 공업용수도 사업인가,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의제, 관로공사·준공과 공급개시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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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사업주체·시설규모·공급방식·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반도체클러스터 공업용수 수요와 국가·지방·사업자 공급경로 확정부터 공업용수도 사업인가,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의제, 관로공사·준공과 공급개시까지의 경로
사업비·지원비·분담금·재산가액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단계별 공업용수 수요·수질·공급신뢰도 확정 → 국가·지방·일반수도 공급경로와 사업주체 결정 → 공업용수도 사업계획·재원·관로계획 작성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 신청 → 관계기관 협의·취수원·수질·시설기준 검토 → 공업용수도 사업인가·고시 → 도로·하천 등 인허가 의제·점용조건 확정 → 취수·정수·송수·배수시설과 관로 공사 → 준공확인·공급협약·통수 및 공급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