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 폐수발생량·수질 예측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고시, 비용부담계획·기본설계 검토, 건설·준공·운영과 기술진단까지의 경로
물환경보전법제48조~제51조법률
산업단지 폐수발생량·수질 예측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고시, 비용부담계획·기본설계 검토, 건설·준공·운영과 기술진단까지의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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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 API로 2026-08-16 현재 법령 식별자와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프로젝트별 적용 여부와 세부 제출물은 사업주체·시설규모·공급방식·입지 및 시행령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 전에 다시 판정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산업단지 폐수발생량·수질 예측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고시, 비용부담계획·기본설계 검토, 건설·준공·운영과 기술진단까지의 경로
사업비·지원비·분담금·재산가액은 해당 계획과 개별 하위 법령·고시·협약에서 확정한다.
폐수발생량·수질·처리구역·방류수역 영향 예측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작성 → 기본계획 승인 협의·환경부 승인 → 기본계획 고시·처리구역·시행자 확정 → 설치·운영 비용부담계획 작성·승인 → 기본·실시설계와 처리공법·용량 기술검토 → 토지·배수설비·관로 인허가 의제·협의 → 처리시설·차집관로 건설과 시운전 → 준공확인·운영개시·입주기업 연결 → 운영기준 준수·기술진단·성능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