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사업주가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근로자가 밀린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만큼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해 변제금으로 회수하며, 부정수급은 환수·추가징수한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에게 밀린 임금·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구상·회수하며 부정수급은 환수하는 임금채권 보장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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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표 절차다.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대지급금 상한액, 변제금 납부기한, 확인서·노무사 지원 기준은 대통령령·부령에 위임되어 실제 운영과 다를 수 있다.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확인서·판결),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요건과 처리 경로가 다르며 지급액·기간이 사건마다 크게 달라진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사업주가 회생·파산·도산등사실인정에 해당하거나 임금을 체불했을 때, 근로자가 밀린 임금·퇴직금·휴업수당 등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지급한 금액만큼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해 변제금으로 회수하며, 부정수급은 환수·추가징수한다.
대지급금 재원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사업주가 내는 부담금과 회수한 변제금으로 조성된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 등 법정 범위의 대지급금을 연령별 상한액 한도에서 먼저 지급한다. 지급 후 국가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위해 변제금으로 회수하며,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존속한다. 부정수급은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며, 신고·적발에는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체불 임금 명세·근로계약 자료 → 지급 경로 판정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또는 회생·파산 결정문 → 도산등사실인정 결정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판결·명령·조정 서류 → 대지급금 지급청구서(재직 근로자 청구서) → 지급요건 심사서·지급액 산정표 → 대지급금 지급 결정 → 대위 통지 → 변제금 납부통지서·재산목록 제출명령·회수 내역 → 부정수급 조사서·환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