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주식취득·임원겸임·합병·영업양수·회사설립 참여 같은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하고,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심사해 승인하거나 주식처분·자산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가격·거래조건 등 행태적 조치를 명함으로써, 결합이 시장구조를 굳히기 전에 경쟁을 보호한다.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주식취득·합병·영업양수 등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경쟁제한성을 심사해 승인하거나 자산매각·행태적 조치를 명하고 이의신청·서울고법 불복까지 이어지는 경쟁법 심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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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심사의 대표 절차다. 신고대상 기준·심사기간·시장획정 방법은 대통령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고시)에 위임되어 실제 운영과 다를 수 있다. / 간이·일반심사 분류,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의 선택, 집행정지·불복 진행은 사안의 경쟁제한 효과와 자료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일정 규모 이상 회사의 주식취득·임원겸임·합병·영업양수·회사설립 참여 같은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게 하고,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심사해 승인하거나 주식처분·자산매각 등 구조적 조치와 가격·거래조건 등 행태적 조치를 명함으로써, 결합이 시장구조를 굳히기 전에 경쟁을 보호한다.
신고 자체에는 정부 수수료가 없으나 심사 대응에 자문·법률비용이 든다. 경쟁제한 결합에 대한 자산매각 등 구조적 조치는 결합 당사회사에 직접적인 재산 처분을 수반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다. 불복의 소·무효의 소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송비용과 대리인 비용이 발생한다.
신고대상 판단자료와 신고 유형 구분표 → 기업결합 신고서와 결합 관련 자료 → (주무관청 경유 시) 접수·송부 공문 → 보정 요청서·보정 자료 → 심사분류 결과 → 시장획정·경쟁제한성 분석서 → 시정방안 제출서·수정 시정방안 → 위원회 심의 조서·의결서 → 심사결과 통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서 → 이행강제금·이행관리 점검표 → 이의신청서·재결서·집행정지 결정 → 서울고법 소장·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