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93농식품·산업계획·승인·검사형조문 검증 9/9

공공비축양곡 매입·방출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양곡위원회·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농가로부터 양곡을 공고·약정·선금·검사·등급판정을 거쳐 매입한 뒤 시장가격으로 매입가를 확정하고, 보관·실태점검을 거쳐 용도별로 방출·판매하는 식량안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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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법령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매입 공고·검사·등급판정·매입 물량 배정의 세부는 시행규칙과 매입 시행지침·고시로 정해지며 연도별로 달라진다. /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매입가격·매입량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으로 확정된다. 약정 불이행 시 선금·약정이자 반납은 회귀 절차로 처리된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민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양곡수급계획을 양곡수급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하고, 생산자·소유자로부터 매입 공고·약정·선금·검사·등급판정을 거쳐 양곡을 매입한다. 매입가격과 매입량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으로 결정하되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보관·실태점검을 거쳐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일반판매용 등 용도별로 방출·판매한다.

양곡관리법제4조(양곡수급관리위원회), 제6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제7조(양곡의 매입 및 선금 지급 등), 제8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점검 등),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법률
양곡관리법 시행령제5조(선금 및 약정이자), 제13조의2(시장가격의 기준)대통령령

권한 관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정부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비축양곡을 비축·운용하며, 생산자·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하고 선금을 지급한다. 매입가격·매입량을 결정하고 보관 실태를 점검하며 정부관리양곡을 용도별로 판매(방출)한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양곡위원회)·국무회의·대통령정부양곡수급계획과 양곡 매입가격·매입량을 양곡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확정한다
매입·검사·보관기관공공비축양곡의 매입 검사·등급판정을 수행하고, 매입한 양곡을 보관·관리하며 방출·판매를 집행한다
정부관리양곡 매수인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일반판매용 등 지정된 용도에 따라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하며, 공개입찰로 매입할 수 있다

돈의 흐름

정부가 예산으로 공공비축양곡을 매입한다. 매입약정 후 희망자에게 매입약정금액의 60퍼센트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매입가격·매입량은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으로 결정하되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공개입찰가나 국가데이터처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한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최종 매입대금은 선금을 정산해 지급한다. 약정 불이행 시 생산자·소유자는 선금에 연 5퍼센트 이자를 더해 반납한다. 방출 단계에서는 용도별 판매가격에 따라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다.

문서의 흐름

정부양곡수급계획(안) → 양곡위원회 심의자료·회의록 →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수급계획 고시·국회 제출 → 공공비축 매입 공고 → 매입약정서 → 선금 지급 내역 → 출하·인도 확인과 검사·등급판정 결과 → 매입가격·매입량 결정(양곡위원회·국무회의 심의) → 매입대금 정산·지급 내역 → 보관·관리 대장과 보관 실태점검 결과 → 방출·판매 계획과 용도별 판매·공개입찰 내역 → 약정 불이행 시 선금·약정이자 반납 기록.

병목

  • 정부양곡수급계획·매입가격이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어 시기 조정이 경직적이다
  • 매입 검사·등급판정 기준과 현장 판정의 편차가 농가 매도가에 직접 영향을 준다
  • 시장가격 기준 매입가와 정책적 기대가격 사이의 괴리가 매년 논란이 된다
  • 선금·최종정산·약정이자 처리와 약정 불이행 반납의 관리 부담이 크다
  • 보관 실태점검과 방출 시점·용도 배분이 재고·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개선점

  • 정부양곡수급계획 확정·고시와 국회 제출 일정을 사전 공개
  • 매입 검사·등급판정 기준과 재검사 절차를 표준화·공개
  • 시장가격 조사방법과 매입가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시
  • 선금·최종정산·약정이자 처리를 자동 안내하고 이력 추적
  • 보관 실태점검 결과와 방출·판매 내역을 정기 공시

현장 검증 필요

  • 공공비축양곡 매입 검사·등급판정의 세부 기준(시행규칙·매입 시행지침·고시)과 재검사 절차
  • 공공비축 매입 공고·약정 체결의 산지 운영 방식과 매입 물량 배정 기준
  • 시장가격 조사(국가데이터처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사가격)의 실제 반영 방법
  • 선금 지급 비율·최종 매입대금 정산 시점과 약정 불이행 반납 처리 실태
  • 정부관리양곡 방출·판매의 용도별 배분과 공개입찰 운영 실태
검증: 법적 근거 2건(법률·시행령)의 공식 원문을 조문 단위로 대조했다. 캔버스·절차 노드가 명시 인용한 법률 7개 조(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3, 제10조)와 시행령 2개 조(제5조, 제13조의2)를 모두 현행 원문에서 확인했다. 매입 검사·등급판정 등 시행규칙·고시 위임 운영사항은 fieldVerification으로 분류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