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한다. 정부가 보험목적물·보상범위를 심의·고시하고 보험료·운영비를 재정지원하며, 재해보험사업자가 약정·모집·가입을 운영하고, 재해 발생 시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가 손해를 평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이의신청과 정부의 재보험사업으로 위험을 분산한다.
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심의·재정지원하고 재해보험사업자가 상품 약정·모집·가입을 운영하며, 재해 발생 시 손해평가사가 손해를 평가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평가·이의신청과 정부 재보험까지 이어지는 농어업인 위험관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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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법령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보험목적물·보상범위·보험료율·손해평가 요령은 대통령령·고시와 약관으로 구체화되며 품목·연도별로 달라진다. / 사고 접수 창구·기한과 이의신청 지정기관은 약관·고시로 정해지므로 실제 운영을 확인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통해 농어업인의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한다. 정부가 보험목적물·보상범위를 심의·고시하고 보험료·운영비를 재정지원하며, 재해보험사업자가 약정·모집·가입을 운영하고, 재해 발생 시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가 손해를 평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해평가 결과에 대한 재평가·이의신청과 정부의 재보험사업으로 위험을 분산한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되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와 사업자의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재해 발생 시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지급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정부에 재보험료를 내고 정부는 약정에 따라 재보험금을 지급한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동일 목적물에는 정부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
심의회 심의자료와 보험목적물·보상범위 고시 → 사업방법서·보험약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 등 약정 서류와 재해보험사업 약정 → 보험료율 산정자료 → 모집 안내자료·보험계약 → 재정지원 지급 내역 → 사고 접수·피해 신고 →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 배정과 손해평가 결과(피해사실 확인·보험가액·손해액) → 손해평가 검증조사 결과 → 보험금 지급 내역과 보험금수급전용계좌 → 재평가 요청·이의신청과 처리 결과 → 재보험 약정과 재보험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