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고, 생산비·수급상황을 고려한 기준가격을 고시한다.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가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을 정하고 기준가격을 고시한 뒤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는 2026년 신설 소득안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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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도는 2026년 신설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농안법 제16조의2)의 법령상 대표 절차를 보여준다. 기준가격 산정방식·평균가격 조사방법·차액 지급비율은 대통령령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고시로 구체화되며 품목·연도별로 달라진다. / 차액 지급 신청 절차와 지급 결과에 대한 이의·재검토 경로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운영 고시·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을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고시하고, 생산비·수급상황을 고려한 기준가격을 고시한다.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생산자에게 차액(기준가격과 평균가격의 차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기준가격(생산비·수급상황 고려 고시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도매시장 거래가격·수확기 산지가격 등 조사가격)의 차이에 심의위원회가 정한 차액 지급비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의무거출금 납부·경작출하 신고·농업경영정보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은 생산자에게는 지급비율을 낮춰 적용할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규정하지 않는다.
대상 품목 심의자료 → 대상 품목 확정·고시 → 생산자의 의무거출금 납부·경작출하 신고·농업경영정보 등록 자료 → 기준가격 산정근거와 기준가격 고시 → 차액 지급비율 심의·고시 → 농림업관측·평균가격 조사자료 → 가격 하락 판정 결과 → 차액 지원 신청·산정 내역 → 차액 지급 내역 → 심의위원회 재심의·재확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