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녹지의 확보·조성·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점용허가 절차로 공원 부지의 이용을 규율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35조(녹지의 세분),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4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