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84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5/25

도시공원 조성계획과 점용허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공원조성계획 결정, 설치·관리, 점용허가까지. 결정 후 10년 안에 조성계획을 고시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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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기간은 법률과 부칙에서 정하며,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 특례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 점용허가의 대상과 허용 범위는 시행령·조례에서 구체화되므로 지자체별 확인이 필요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녹지의 확보·조성·관리 기준을 정하고, 공원조성계획 결정과 점용허가 절차로 공원 부지의 이용을 규율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9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35조(녹지의 세분),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제41조(점용료의 징수), 제50조(도시공원위원회)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8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12조의2(공원조성계획의 입안 제안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기간), 제1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4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고시 방법),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대통령령

권한 관계

공원관리청(시장·군수)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 도시공원 설치·관리,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시·도지사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광역 단위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제도 총괄,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예산 지원
도시공원위원회공원조성계획과 도시공원 관련 사항 심의
민간공원추진자도시공원·공원시설의 설치와 관리, 특례사업 제안
점용허가 신청인공원·녹지 부지 점용 신청과 점용료 납부

돈의 흐름

공원 조성·관리 비용은 공원관리청 예산으로 부담하되, 민간공원추진자 특례사업에서는 민간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잔여 부지에서 개발이익을 얻는 구조로 배분한다. 점용허가에는 점용료를 부과하며 징수한 점용료는 법정 귀속 주체에 귀속되고 체납 시 강제징수한다.

문서의 흐름

기초조사 자료 → 공원녹지기본계획(안)·승인 신청서 → 승인·공고문 → 도시공원 결정(도시관리계획) → 공원조성계획 입안서 또는 주민 제안서·처리결과 통보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자료·의결서 → 공원조성계획 결정 고시문 → (해당 시) 실효 고시문 → 점용허가 신청서·허가증 → 점용료 부과 고지서. 결정 고시는 지형도면 고시와 함께 공보에 게재된다.

병목

  • 도시공원 결정 후 10년 내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하지 못하면 결정이 실효되어 부지 확보 기회를 잃는다(제17조).
  • 개발사업 협의 단계에서 완충녹지 감소분에 대한 대체녹지 확보 방안을 두고 조정이 반복된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 조성분과 비공원시설 개발분의 비율·수익 배분을 둘러싼 협의가 길다.
  • 점용허가 대상과 허용 범위 해석이 지자체별로 달라 사업자 예측 가능성이 낮다(운영 추정).

개선점

  • 도시공원 결정과 조성계획 수립의 일정 연계를 강화해 10년 실효를 예방할 수 있다.
  • 개발사업 협의에서 대체녹지 산정 기준을 표준화하면 협의 반복을 줄일 수 있다.
  • 점용허가 대상·기준을 유형별로 공표하면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

현장 검증 필요

  • 도시공원 결정부터 조성계획 고시까지의 실제 소요기간과 실효 사례(운영 실태 확인 필요)
  •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비공원시설 비율 운영 실태
  • 점용허가 처리기간과 지자체별 허용 범위 편차
  • 개발사업 협의에서 대체녹지 확보가 실제로 이행되는 비율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의 조례 편차
검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원문(MST 284061, 시행 2026-07-01) 조문 68건과 시행령(MST 287281) 조문 29건을 조회해, 캔버스와 절차 노드가 인용한 조문의 번호·제목을 전건 대조했다. 실효 기간의 연수와 점용허가 세부 기준 등 수치는 법률 본문과 부칙·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현장 검증 항목으로 남겼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