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85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1/21

소하천 지정·정비와 점용허가

국가하천·지방하천에 속하지 않는 소하천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해 정비하고 점용을 허가하는 절차. 관리청이 아닌 자의 정비에는 인허가 의제와 준공검사 의제가 따라붙는다.

16절차 노드
5행위 레인
7게이트
21/21조문 확인
4병목 구간

업무구조도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완료현재위험·회귀대기
업무구조도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시행령 조문 번호는 원문 대조를 하지 않았다. 캔버스에는 위임 사항을 서술로 기재했다. / 점용허가의 대상·기준과 점용료 산정은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에서 구체화되므로 지역별 확인이 필요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해당하지 않는 소하천을 지정·정비·관리해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소하천 구역의 점용을 허가와 점용료로 규율한다.

소하천정비법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소하천대장),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3조(비용 보조),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제16조(원상회복 의무), 제20조(허가의 실효),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법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소하천 지정 기준, 정비계획 수립 절차, 점용허가 대상·점용료 산정에 관한 위임 사항대통령령

권한 관계

관리청(시장·군수·구청장)소하천 지정·고시, 정비계획 수립,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 소하천대장 관리
행정안전부장관제도 총괄, 관리 실태 점검, 정비 지원
시·도지사경계소하천 관리 조정, 관리청 감독
소하천관리위원회소하천 정비와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점용허가 신청인점용 신청, 점용료 납부, 원상회복
관리청이 아닌 정비 시행자정비 시행 승인 신청, 준공검사 신청

돈의 흐름

정비사업 비용은 관리청이 부담하되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정비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점용허가에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며 체납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한다.

문서의 흐름

소하천 지정 검토서 → 지정 고시문 → 소하천대장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 → (관리청이 아닌 자) 정비 승인 신청서·의제 협의 서류 → 준공검사 신청서·준공검사증명서 → 점용허가 신청서·점용허가증 → 점용료 부과 고지서 → 원상회복 명령서·완료 확인서.

병목

  • 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이 단계적으로 이어지므로 상위 계획이 지연되면 시행계획 착수가 함께 밀린다.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정비는 의제 대상 인허가의 관계기관 협의가 병목이 된다.
  • 점용허가의 허용 범위와 점용료 산정 기준이 지자체 조례로 구체화되어 편차가 있다(운영 추정).
  •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제한적이어서 사후 관리가 어렵다(운영 추정).

개선점

  • 정비계획 3단계의 수립 주기를 연동해 시행계획 지연을 줄일 수 있다.
  • 의제 대상 인허가의 협의 창구를 통합하면 관리청이 아닌 자의 정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점용허가 유형별 표준 기준을 공표하면 지자체 편차를 줄일 수 있다.

현장 검증 필요

  • 소하천 지정 기준의 실제 적용과 지방하천 승격·강등 사례
  • 정비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의 실제 수립 주기와 연동 여부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정비에서 의제되는 인허가의 실제 범위
  • 점용료 산정 기준과 감면 사유의 지자체 조례 편차
  • 시행령 조문 번호는 원문 대조로 확인 필요 — 본 문서에는 위임 사항을 서술로 기재
검증: 소하천정비법 현행 원문(MST 276319, 시행 2025-10-01) 조문 44건을 조회해, 캔버스와 절차 노드가 인용한 법률 조문의 번호·제목을 전건 대조했다. 시행령(MST 264699)은 출처로 연결했으나 조문 번호를 특정하지 않고 위임 사항을 서술로 기재해 조문 대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