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해당하지 않는 소하천을 지정·정비·관리해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소하천 구역의 점용을 허가와 점용료로 규율한다.
소하천정비법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제8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제9조(소하천대장),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3조(비용 보조),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제15조(허가의 제한 등), 제16조(원상회복 의무), 제20조(허가의 실효),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제23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법률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소하천 지정 기준, 정비계획 수립 절차, 점용허가 대상·점용료 산정에 관한 위임 사항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