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환지와 교환·분할·합병으로 정비 후의 권리관계를 정리한다.
농어촌정비법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제14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15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 등), 제25조(환지계획), 제26조(환지계획의 인가), 제27조(환지 업무의 대행),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37조(환지 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제41조(환지심의위원회), 제42조(환지 처분에 따른 등기), 제43조(교환·분할·합병의 시행), 제105조(사업지역·지구의 고시 등), 제106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정 등의 의제),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제114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123조(농어촌정비사업의 심의)법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환지계획 인가 신청, 준공검사 절차에 관한 위임 사항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