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부터 개발계획·실시계획·토지 확보·준공·환지처분까지의 절차를 정한다.
도시개발법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4조(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11조(시행자 등), 제13조(조합 설립의 인가), 제17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18조(실시계획의 고시),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2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계획), 제28조(환지 계획의 작성), 제29조(환지 계획의 인가 등),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제40조(환지처분),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제50조(준공검사),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법률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제5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제8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제11조(주민의 의견청취), 제15조(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의 고시 및 공람 등), 제18조(시행자)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