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개별 법률에 흩어진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에 공통 규율을 적용해, 규제의 범위를 지형도면으로 특정하고 고시·공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의2(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9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4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대통령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