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82국토·환경·안전인허가형조문 검증 24/24

지역·지구등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도시계획·산업단지·개발사업의 규제선이 실제로 효력을 갖는 지점 —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2년 안에 고시하지 못하면 지정이 실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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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이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 그 법률이 우선한다(제3조). 이 도식은 기본법이 적용되는 공통 절차를 나타낸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개별 법률에 흩어진 지역·지구등의 지정 절차에 공통 규율을 적용해, 규제의 범위를 지형도면으로 특정하고 고시·공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5조(지역·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6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의2(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9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4조(지역·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제5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제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제17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대통령령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부령

권한 관계

지정권자(중앙행정기관의 장)지역·지구등 지정, 지형도면 작성, 관보 고시
지정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지역·지구등 지정, 지형도면 작성, 공보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제도 총괄, 신설 심의 요청 접수,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지역·지구등 신설과 행위제한 강화등 심의
시장·군수·구청장고시 사전 통보 접수,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지정 입안·신청자지정권자 요청 시 지형도면등 작성·제출

돈의 흐름

지형도면 작성 비용은 지정권자 또는 지정을 입안·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발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개발계획 승인 신청 시 지형도면을 함께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통례다.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은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수행한다.

문서의 흐름

지역·지구등 지정 입안서 → 주민의견 청취 공고문·의견서·검토조서 → (신설·강화 시) 심의 요청서·의결서 → 지형도면등(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 고시예정일 사전 통보 공문 → 관보·공보 고시문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자료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고시문은 관보·공보에, 규제선은 토지이음(국토이용정보체계)에 기록된다.

병목

  • 지형도면 고시가 지연되면 개별 법률에 따른 지정 결정이 있어도 규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지정일부터 2년 내 고시하지 못하면 지정 자체가 실효되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 지적 불부합지나 미등록 토지가 포함되면 지형도면 작성 전에 지적확정측량 등 선행 정리가 필요하다.
  • 개별 법률의 지정 절차와 기본법의 고시 절차가 각각 진행되어, 실무에서는 두 절차의 접점에서 일정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운영 추정).

개선점

  • 개별 법률 지정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의 일정 연계를 표준화해 2년 실효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 시점과 고시 시점의 간격을 줄이면 국민이 규제를 확인하는 시차가 짧아진다.
  • 지형도면 작성 기준을 개별 법률 시행규칙과 정합시키면 사업시행자의 중복 작성 부담이 줄어든다.

현장 검증 필요

  • 지형도면 고시까지의 실제 소요기간과 2년 실효 사례 발생 빈도(운영 실태 확인 필요)
  • 지자체별 공보 발행 주기가 고시 시점에 미치는 영향
  •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와 고시 사이의 실제 시차
  • 지적확정측량이 선행되는 경우의 실무 처리 순서
검증: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현행 원문(MST 283679, 시행 2026-02-27) 전체 조문 29건과 시행령(MST 281297)·시행규칙(MST 241603) 조문을 조회해, 캔버스와 절차 노드가 인용한 조문의 번호·제목을 전건 대조했다. 제8조 각 항의 본문은 원문과 직접 대조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