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구성 → 구성 지자체 협의 → 공간계획 수립·공청회·국토부 승인(국토기본법) → 관계부처 협의·지방시대위 의결·5년 발전계획(지방분권균형성장법) → 연차 시행계획·협력사업·투자협약 → 연차 평가의 이원 계획 체계.
국토기본법제12조의2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제31조법률
초광역권계획위원회 구성 → 구성 지자체 협의 → 공간계획 수립·공청회·국토부 승인(국토기본법) → 관계부처 협의·지방시대위 의결·5년 발전계획(지방분권균형성장법) → 연차 시행계획·협력사업·투자협약 → 연차 평가의 이원 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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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두 계획은 근거법이 달라 수립주체·승인권자가 다르며, 문서는 '기존 계획체계 활용 검토'를 명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개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초광역권계획위원회 구성 → 구성 지자체 협의 → 공간계획 수립·공청회·국토부 승인(국토기본법) → 관계부처 협의·지방시대위 의결·5년 발전계획(지방분권균형성장법) → 연차 시행계획·협력사업·투자협약 → 연차 평가의 이원 계획 체계.
투자재원 조달은 발전계획에 담기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집행된다.
초광역권계획위원회 구성 → 구성 지자체 협의 결과 → 초광역권계획(안) → 공청회 결과 → 초광역권계획 승인 → 관계부처 협의 결과 →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 초광역권발전계획 →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 추진실적·시행계획 제출 → 협의·조정 결과 →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실적 → 지역발전투자협약 → 연차 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