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81행정·균형성장초광역권 이원 계획 수립·승인형조문 검증 16/16

초광역권계획·초광역권발전계획

초광역권계획위원회 구성 → 구성 지자체 협의 → 공간계획 수립·공청회·국토부 승인(국토기본법) → 관계부처 협의·지방시대위 의결·5년 발전계획(지방분권균형성장법) → 연차 시행계획·협력사업·투자협약 → 연차 평가의 이원 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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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두 계획은 근거법이 달라 수립주체·승인권자가 다르며, 문서는 '기존 계획체계 활용 검토'를 명시하고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개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초광역권계획위원회 구성 → 구성 지자체 협의 → 공간계획 수립·공청회·국토부 승인(국토기본법) → 관계부처 협의·지방시대위 의결·5년 발전계획(지방분권균형성장법) → 연차 시행계획·협력사업·투자협약 → 연차 평가의 이원 계획 체계.

국토기본법제12조의2법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0조·제11조·제30조·제31조법률

권한 관계

초광역권계획 수립주체(시·도지사·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초광역권계획 승인(준용)
지방시대위원회발전계획 심의·의결과 연차 평가

돈의 흐름

투자재원 조달은 발전계획에 담기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통해 집행된다.

문서의 흐름

초광역권계획위원회 구성 → 구성 지자체 협의 결과 → 초광역권계획(안) → 공청회 결과 → 초광역권계획 승인 → 관계부처 협의 결과 →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 초광역권발전계획 →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 → 추진실적·시행계획 제출 → 협의·조정 결과 →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실적 → 지역발전투자협약 → 연차 평가 결과

병목

  • 두 법의 계획이 같은 권역에 병존하는 이원 구조
  • 특별지방자치단체 미설립 권역의 수립주체 공백

개선점

  • 두 계획 간 정합성 확인 절차의 명문화
  •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초광역권계획(국토기본법)과 초광역권발전계획(분권법)의 통합 운용 여부
  • 5극3특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조문의 시행 시점
검증: 법적 근거 2건 전부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4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항 단위까지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