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80지방·균형성장공공기관 이전계획 승인·집행형조문 검증 13/13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도시 이전

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 → 소관 부처 검토·조정 → 지방시대위 심의 → 국토부 승인 → 혁신도시 이전 원칙(예외: 개별이전) → 이전 실행 → 종전부동산·이주직원·지역인재로 이어지는 이전 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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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6년 이전계획 확정·'27년 선도이전 일정이 발표된 단계로, 대상기관은 미확정이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 → 소관 부처 검토·조정 → 지방시대위 심의 → 국토부 승인 → 혁신도시 이전 원칙(예외: 개별이전) → 이전 실행 → 종전부동산·이주직원·지역인재로 이어지는 이전 사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29조·제29조의2·제44조·제47조법률

권한 관계

이전공공기관의 장이전계획 수립·이행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검토·조정
국토교통부장관승인·이전방식 결정
지방시대위원회심의

돈의 흐름

이전비용은 기관이 계획에 조달 방안을 담아 부담하고, 종전부동산 매각·매입지원으로 정산된다.

문서의 흐름

지방이전계획(안) → 지방이전계획 제출 → 검토·조정된 지방이전계획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결과 → 지방이전계획 승인 → 이전 대상 혁신도시 확인 → 개별이전 인정 → 토지 수용·사용 절차 기록 → 이전 완료 보고 → 종전부동산 처리 계획 → 이주직원 지원 내역 → 지역인재 채용 실적

병목

  • 2차 이전 대상기관 선정 기준의 미확정
  • 혁신도시 원칙과 개별이전 예외의 경계

개선점

  • 이전계획 심의·승인 사유의 공개
  • 종전부동산 처리 진행상황의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2차 이전 대상기관 전수조사 결과('25.下 착수)와 '26년 이전계획 확정 여부
  • 개별이전 인정 사례의 기준
검증: 법적 근거 1건 전부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3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항 단위까지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