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 → 소관 부처 검토·조정 → 지방시대위 심의 → 국토부 승인 → 혁신도시 이전 원칙(예외: 개별이전) → 이전 실행 → 종전부동산·이주직원·지역인재로 이어지는 이전 사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29조·제29조의2·제44조·제47조법률
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 → 소관 부처 검토·조정 → 지방시대위 심의 → 국토부 승인 → 혁신도시 이전 원칙(예외: 개별이전) → 이전 실행 → 종전부동산·이주직원·지역인재로 이어지는 이전 사슬.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2차 공공기관 이전은 '26년 이전계획 확정·'27년 선도이전 일정이 발표된 단계로, 대상기관은 미확정이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기관별 지방이전계획 수립 → 소관 부처 검토·조정 → 지방시대위 심의 → 국토부 승인 → 혁신도시 이전 원칙(예외: 개별이전) → 이전 실행 → 종전부동산·이주직원·지역인재로 이어지는 이전 사슬.
이전비용은 기관이 계획에 조달 방안을 담아 부담하고, 종전부동산 매각·매입지원으로 정산된다.
지방이전계획(안) → 지방이전계획 제출 → 검토·조정된 지방이전계획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결과 → 지방이전계획 승인 → 이전 대상 혁신도시 확인 → 개별이전 인정 → 토지 수용·사용 절차 기록 → 이전 완료 보고 → 종전부동산 처리 계획 → 이주직원 지원 내역 → 지역인재 채용 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