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79국토·교통국가 최상위 공간계획 수립·승인형조문 검증 14/14

국토종합계획 수립·승인·정비

소관별 계획안 요청 → 계획안 조정·총괄 → 공청회 → 관계기관 협의 → 국토정책위·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관보 공고 → 실천계획·평가 → 5년 정비로 이어지는 국토 최상위 계획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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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액션플랜상 ~'25.12 마련 일정으로, 승인·공고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한 장 캔버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소관별 계획안 요청 → 계획안 조정·총괄 → 공청회 → 관계기관 협의 → 국토정책위·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관보 공고 → 실천계획·평가 → 5년 정비로 이어지는 국토 최상위 계획의 순환.

국토기본법제9조·제11조·제12조·제18조·제19조법률

권한 관계

국토교통부장관계획 수립·조정 총괄과 공고
국토정책위원회·국무회의심의
대통령승인

돈의 흐름

계획 자체는 재정사업이 아니며, 실천계획과 개별 법령·예산 절차를 통해 재원이 배분된다.

문서의 흐름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서 → 소관별 계획안 → 국토종합계획안 → 공청회 개최 결과·의견 반영 내역 → 관계기관·시·도 의견서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 국무회의 심의 결과 → 국토종합계획 승인 → 관보 공고문·계획 송부 → 소관별 실천계획 → 추진 실적서·성과 평가 결과 → 국토종합계획 정비안

병목

  • 소관별 계획안의 부처 간 이해 조정
  • 심의안 의견 제시 30일 기한의 실효성

개선점

  • 소관별 계획안·의견 제시 이력의 공개
  • 실천계획 평가 결과와 차기 정비의 연계 공개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제5차 수정계획('26~'40)의 승인·공고 시점
  • 국토계획평가(제19조의2·3)와의 연계 운용
검증: 법적 근거 1건 전부 공식 원문(MST 고정판)과 연결했다. 절차 노드의 명시 조문 13건은 본 세션에서 DRF 원문으로 항 단위까지 확인했다. 인용 문구의 해석·적용 타당성은 검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