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소관별 계획안 요청 → 계획안 조정·총괄 → 공청회 → 관계기관 협의 → 국토정책위·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관보 공고 → 실천계획·평가 → 5년 정비로 이어지는 국토 최상위 계획의 순환.
국토기본법제9조·제11조·제12조·제18조·제19조법률
소관별 계획안 요청 → 계획안 조정·총괄 → 공청회 → 관계기관 협의 → 국토정책위·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관보 공고 → 실천계획·평가 → 5년 정비로 이어지는 국토 최상위 계획의 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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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의 요건·기한은 시행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액션플랜상 ~'25.12 마련 일정으로, 승인·공고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소관별 계획안 요청 → 계획안 조정·총괄 → 공청회 → 관계기관 협의 → 국토정책위·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승인 → 관보 공고 → 실천계획·평가 → 5년 정비로 이어지는 국토 최상위 계획의 순환.
계획 자체는 재정사업이 아니며, 실천계획과 개별 법령·예산 절차를 통해 재원이 배분된다.
소관별 계획안 제출 요청서 → 소관별 계획안 → 국토종합계획안 → 공청회 개최 결과·의견 반영 내역 → 관계기관·시·도 의견서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 국무회의 심의 결과 → 국토종합계획 승인 → 관보 공고문·계획 송부 → 소관별 실천계획 → 추진 실적서·성과 평가 결과 → 국토종합계획 정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