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578재정·예산·조달국제행사 승인·국고지원 심사형조문 검증 24/24

국제행사 개최계획 승인·국고지원 심사

2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는 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을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내고, 정책성 등급 조사를 통과해야 국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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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목적과 법적 근거

명망 있는 국제행사 유치로 국가 신뢰도를 높이되, 2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에 대해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과 사후평가를 거치게 하여 국고 낭비와 중복·과잉 개최를 막는다(규정 제1조·제4조). 국제회의(10개국 이상·2일 이상·참가자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국제경기대회, 박람회·전시회 등이 대상이다(제3조).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제1조~제3조(목적·적용범위·정의), 제4조~제10조(국제행사심사위원회), 제11조·제11조의2(관리지침·일몰제), 제12조·제13조(개최계획서·일몰연장신청서 제출과 기재사항), 제14조·제14조의2(정책성 등급 조사 의뢰·면제), 제15조(심사), 제16조·제16조의2(유치 행사·사업변경 승인), 제17조(진행상황·개최결과 보고), 제19조~제21조(공개·잉여금 국고귀속·재정상 불이익)행정규칙
국제행사관리지침적격심사 검토기준(6.), 정책성 등급 조사 기준(7.)·등급별 국고지원 상한·조사비용 분담·조사기간 4개월, 일몰연장평가 방법, 별첨 서식(일몰연장신청서 별첨 8 등)행정규칙

권한 관계

국제행사심사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차관)개최계획 사전심의·조정, 개최 승인(조건부 의결 가능), 일몰 연장, 사업변경·면제 심의, 불이익 처분 심의 — 재적 과반 출석·출석 과반 찬성(제8조)
기획예산처(재정성과총괄과)적격심사 검토, 정책성 등급 조사 대상 확정·의뢰, 검토결과 위원회 제출, 수행기관 관리·감독, 재정상 불이익 부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주관기관 계획서 접수, 개최 필요성 검토, 적격심사 검토의견서 작성·위원회 제출, 진행상황 확인·점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수행기관정책성 등급 조사·일몰연장평가·개최결과보고 검증 총괄 수행(기획예산처가 변경·추가 지정 가능)

돈의 흐름

국고지원은 정책성 등급에 연동된다 — 1등급(90점 이상) 총사업비의 30% 이내, 2등급(75~90점) 20% 이내, 3등급(60~75점) 10% 이내, 4등급(60점 미만) 지원 제한(지침). 정책성 등급 조사 비용은 정부 출연금 50%와 주관기관 납부금 50%로 분담하되, 주무부처가 총사업비 추정오류 등으로 조사를 철회하면 주무부처·주관기관이 전액 부담(지침). 사업변경 승인 없이 총사업비가 20% 미만으로 늘거나 승인 없이 초과한 증가분, 잔존시설물 운영·유지비는 주관기관 부담(제20조제2항·제3항). 잉여금은 국고지원 비율만큼 국고 귀속(제20조제1항). 허위 계획서 제출 등에는 3년 내 다른 국제행사의 국고 축소·심사 제외(제21조).

문서의 흐름

① 국제행사개최계획서(+기존시설물 협약서 사본): 주관기관→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전전년도 11월 말, 제12조제1항·제13조제2항) → ② 개최계획서+적격심사 검토의견서+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면제 시 면제신청서): 감독기관→위원회(전전년도 12월 말, 제12조제2항·제14조의2제3항) → ③ 조사 의뢰서·보완요구: 기획예산처→수행기관·주관기관(심사연도 2월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 ④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보고서: 수행기관→기획예산처(제14조) → ⑤ 검토결과: 기획예산처→위원회(제15조) → ⑥ 승인 통보(보완요구 포함): 위원회→주관기관 → ⑦ (유치형) 유치의향서: 주관기관→국제기구(심사 완료 후, 제16조) → ⑧ 사업변경 승인요청서+사유서: 주관기관→감독기관→위원회(제16조의2) → ⑨ 진행상황 보고: 주관기관→(감독기관 확인·점검)→위원회(행사 반기의 직전 반기까지, 제17조제1항) → ⑩ 개최결과보고서: 주관기관→감독기관·위원회(종료 후 3~6개월, 제17조제2항) → ⑪ 검증결과: 수행기관→위원회, 주관기관 홈페이지 10년 게재(제17조제5항~제7항). 별도 트랙: 일몰연장신청서(지침 별첨 8): 주관기관→감독기관(전전년도 5월 말)→검토의견서와 함께 위원회(6월 말, 제12조제3항·제4항).

병목

  • 제출 시계가 '최초 국고지원 필요 연도의 전전년도'라 행사 3년 전에 계획서가 완성돼 있어야 한다 — 기한 도과 시 추가 조사 요청은 불가피성 인정(유치 일정 등)에 달려 있다(제14조제5항).
  • 정책성 등급 조사만 4개월(지침)이고 위원회 심사는 연 1회 원칙(제15조제6항)이라 일정이 한 번 밀리면 1년이 밀린다.
  • 유치의향서를 심사 완료 전에 내면 사유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반복되면 1~3년 국고지원 배제까지 간다(제16조제2항·제3항).
  • 국비 20%·10억 원 이상 증액은 별도의 사업변경 승인(검토 2개월+연장 1개월)을 다시 거쳐야 하며, 승인 없는 증가분은 주관기관이 전액 부담한다(제16조의2·제20조제2항).
  • 훈령이라 불승인·등급 결정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불복 절차 규정이 없다 — 재신청 외에는 다툴 경로가 명시돼 있지 않다.

개선점

  • 불승인·등급 하향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규정에 없다 — 소명 기회와 재검토 신청 절차의 명문화 여지.
  • 위원회 심사 연 1회 원칙이 유치 경쟁 일정과 어긋나는 경우가 잦다 — 추가 조사 요청 요건(제14조제5항)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정책성 등급 조사 비용 50% 주관기관 부담은 지자체 소규모 행사에 진입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다.
  • 개최결과보고서 검증 결과의 10년 게재 의무(제17조제5항)에 비해 표준 공개 양식·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기관별로 갈린다.

관련 제도

현장 검증 필요

  • 심사연도 위원회 개최 시기·횟수와 안건 공고 방식(연 1회 원칙의 실제 운영)
  • 국제행사관리지침 별첨 서식 전체 목록(개최계획서 표준서식 존재 여부 — 규정 본문은 기재사항만 정함)
  • 정책성 등급 조사 납부금의 실제 산정·납부 절차와 시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사 실무 절차(자료 요구 범위, 현장실사 여부)
  • 행정안전부 고시 '국제행사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을 위한 위원회'와의 관계(지자체 자체 심의 절차)
  • 면제신청(제14조의2) 인용률과 국무회의 확정 사업의 처리 관행
검증: 규정 25개 조문 전문과 관리지침 본문을 확인하고, 절차 노드가 인용한 규정 제2조·제3조·제8조·제11조의2·제12조~제17조·제19조~제21조 및 지침의 등급·비용·기간 기준을 원문과 대조했다.이 콘텐츠는 제도 이해를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