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명망 있는 국제행사 유치로 국가 신뢰도를 높이되, 2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에 대해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과 사후평가를 거치게 하여 국고 낭비와 중복·과잉 개최를 막는다(규정 제1조·제4조). 국제회의(10개국 이상·2일 이상·참가자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국제경기대회, 박람회·전시회 등이 대상이다(제3조).
2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이 필요한 국제행사는 개최계획서를 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을 거쳐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 내고, 정책성 등급 조사를 통과해야 국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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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명망 있는 국제행사 유치로 국가 신뢰도를 높이되, 20억 원 이상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에 대해 개최계획의 사전심의·조정과 사후평가를 거치게 하여 국고 낭비와 중복·과잉 개최를 막는다(규정 제1조·제4조). 국제회의(10개국 이상·2일 이상·참가자 300명 이상 중 외국인 100명 이상), 국제경기대회, 박람회·전시회 등이 대상이다(제3조).
국고지원은 정책성 등급에 연동된다 — 1등급(90점 이상) 총사업비의 30% 이내, 2등급(75~90점) 20% 이내, 3등급(60~75점) 10% 이내, 4등급(60점 미만) 지원 제한(지침). 정책성 등급 조사 비용은 정부 출연금 50%와 주관기관 납부금 50%로 분담하되, 주무부처가 총사업비 추정오류 등으로 조사를 철회하면 주무부처·주관기관이 전액 부담(지침). 사업변경 승인 없이 총사업비가 20% 미만으로 늘거나 승인 없이 초과한 증가분, 잔존시설물 운영·유지비는 주관기관 부담(제20조제2항·제3항). 잉여금은 국고지원 비율만큼 국고 귀속(제20조제1항). 허위 계획서 제출 등에는 3년 내 다른 국제행사의 국고 축소·심사 제외(제21조).
① 국제행사개최계획서(+기존시설물 협약서 사본): 주관기관→소관감독중앙행정기관(전전년도 11월 말, 제12조제1항·제13조제2항) → ② 개최계획서+적격심사 검토의견서+정책성 등급 조사 신청서(+면제 시 면제신청서): 감독기관→위원회(전전년도 12월 말, 제12조제2항·제14조의2제3항) → ③ 조사 의뢰서·보완요구: 기획예산처→수행기관·주관기관(심사연도 2월까지, 제14조제1항·제2항) → ④ 정책성 등급 조사 결과보고서: 수행기관→기획예산처(제14조) → ⑤ 검토결과: 기획예산처→위원회(제15조) → ⑥ 승인 통보(보완요구 포함): 위원회→주관기관 → ⑦ (유치형) 유치의향서: 주관기관→국제기구(심사 완료 후, 제16조) → ⑧ 사업변경 승인요청서+사유서: 주관기관→감독기관→위원회(제16조의2) → ⑨ 진행상황 보고: 주관기관→(감독기관 확인·점검)→위원회(행사 반기의 직전 반기까지, 제17조제1항) → ⑩ 개최결과보고서: 주관기관→감독기관·위원회(종료 후 3~6개월, 제17조제2항) → ⑪ 검증결과: 수행기관→위원회, 주관기관 홈페이지 10년 게재(제17조제5항~제7항). 별도 트랙: 일몰연장신청서(지침 별첨 8): 주관기관→감독기관(전전년도 5월 말)→검토의견서와 함께 위원회(6월 말, 제12조제3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