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과 법적 근거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착수신고부터 지적확정측량 계획, 경계·면적 성과검사, 완료신고, 토지이동 신청과 지적공부·등기 정리까지의 경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법률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착수신고부터 지적확정측량 계획, 경계·면적 성과검사, 완료신고, 토지이동 신청과 지적공부·등기 정리까지의 경로
노드 상태는 제도 흐름 설명용 편집 상태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2026-08-17 현재 법령 식별자·공포일·시행일과 핵심 조문을 대조했다. / 광주 반도체클러스터 적용 여부는 확정 사업구역·시설규모·공법·배출특성·지역지정과 현행 하위법령·조례 문턱에 따라 달라지므로 프로젝트 연결에서는 후보(TPL)와 확정 적용을 구분한다.
법령 · 조직 · 절차 · 예산 · 문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착수신고부터 지적확정측량 계획, 경계·면적 성과검사, 완료신고, 토지이동 신청과 지적공부·등기 정리까지의 경로
수수료·검사비·부담금·보험료는 적용 규모와 현행 하위법령·조례·고시에서 확정한다.
산업단지개발사업 착수·변경 사실 지적소관청 신고 → 사업경계·필지계획·기준점·측량일정 확정 → 준공경계·필지·지목·면적 지적확정측량 → 측량성과 검사·경계·면적 오류 보완 → 토지개발사업 완료 사실 신고 →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 지적공부 정리·새 지번·면적 확정 → 등기촉탁·권리이전·입주필지 인계